용인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시 50% 이상 사용동의…“사업 장기화 방지”

입력 2021.03.30 (17:05) 수정 2021.03.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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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 용인시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사업부지 50% 이상의 토지사용 동의를 받고, 해당 토지 관리청과 소유권 협의를 마쳐야 합니다.

용인시는 오늘(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세부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 용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짓는 것입니다.

다수의 구성원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원 모집, 창립총회, 토지 사용권원 확보 등을 거쳐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착공신고를 거쳐 공사에 착수합니다.

정부가 지난 2017년 6월 3일 조합원을 모집하기 전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주택법을 개정했지만, 모집 신고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용인시가 마련한 세부기준은 지역주택조합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예정 사업부지의 50% 이상 토지사용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해당 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되면 토지 관리청과 소유권에 대한 협의를 마쳐야 합니다.

또 사업계획은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검토 기준’에 따라 수립하고, 주택단지 조성계획, 주택단지 동선 및 배치계획, 형별 개략적인 평면 계획,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계획,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초중고교 학생 배치 계획, 기반시설 세부추진계획 등을 담아야 합니다.

현재 용인지역에는 14개 지역주택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세부 기준이 지역주택조합사업 장기화를 방지해 조합원들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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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30 17:05:23
    • 수정2021-03-30 17:07:02
    사회
앞으로 경기 용인시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사업부지 50% 이상의 토지사용 동의를 받고, 해당 토지 관리청과 소유권 협의를 마쳐야 합니다.

용인시는 오늘(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세부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 용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짓는 것입니다.

다수의 구성원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원 모집, 창립총회, 토지 사용권원 확보 등을 거쳐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착공신고를 거쳐 공사에 착수합니다.

정부가 지난 2017년 6월 3일 조합원을 모집하기 전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주택법을 개정했지만, 모집 신고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용인시가 마련한 세부기준은 지역주택조합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예정 사업부지의 50% 이상 토지사용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해당 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되면 토지 관리청과 소유권에 대한 협의를 마쳐야 합니다.

또 사업계획은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검토 기준’에 따라 수립하고, 주택단지 조성계획, 주택단지 동선 및 배치계획, 형별 개략적인 평면 계획,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계획,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초중고교 학생 배치 계획, 기반시설 세부추진계획 등을 담아야 합니다.

현재 용인지역에는 14개 지역주택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세부 기준이 지역주택조합사업 장기화를 방지해 조합원들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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