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개인정보 한국으로’…“개인정보보호 동등한 수준”

입력 2021.03.30 (17:17) 수정 2021.03.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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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연합이 서로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있어 높은 수준의 동등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국내로 자유롭게 이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30일)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적정성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적정성 논의·결정’은 유럽연합 외 국가가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인 GDPR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운영하는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오후 5시 (EU시간 오전 10시) 개인정보위와 유럽연합 집행위 사무총국 양측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있어 한국과 유럽연합 간에 높은 수준의 동등성, 특히 최근 시행된 한국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어 그러한 동등성이 한층 더 향상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유럽연합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돼, 유럽연합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한국으로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관될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유럽연합 회원국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이 거쳐야 했던 표준계약 등 까다로운 절차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측의 적정성 논의는 지난 2017년 1월,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핵심 기준인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독립성 요건 미충족으로 두 차례 중단됐다가, 지난해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논의는 급진전 됐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이번 적정성 논의 결과에 따라 의사결정절차에 착수했고, 올해 안에 ‘적정성 결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담아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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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개인정보 한국으로’…“개인정보보호 동등한 수준”
    • 입력 2021-03-30 17:17:04
    • 수정2021-03-30 17:47:57
    IT·과학
한국과 유럽연합이 서로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있어 높은 수준의 동등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국내로 자유롭게 이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30일)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적정성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적정성 논의·결정’은 유럽연합 외 국가가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인 GDPR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운영하는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오후 5시 (EU시간 오전 10시) 개인정보위와 유럽연합 집행위 사무총국 양측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있어 한국과 유럽연합 간에 높은 수준의 동등성, 특히 최근 시행된 한국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어 그러한 동등성이 한층 더 향상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유럽연합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돼, 유럽연합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한국으로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관될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유럽연합 회원국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이 거쳐야 했던 표준계약 등 까다로운 절차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측의 적정성 논의는 지난 2017년 1월,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핵심 기준인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독립성 요건 미충족으로 두 차례 중단됐다가, 지난해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논의는 급진전 됐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이번 적정성 논의 결과에 따라 의사결정절차에 착수했고, 올해 안에 ‘적정성 결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담아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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