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당 자체 여론조사 언급’ 윤건영 선거법 위반여부 검토중
입력 2021.03.30 (18:03)
수정 2021.03.3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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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당 자체 여론조사 언급’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어제(29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캠프 등에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한다”면서 “(오세훈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큰 격차로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체 여론조사에서는 좁혀진 것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서울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수정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108조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앞서 윤 의원은 어제(29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캠프 등에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한다”면서 “(오세훈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큰 격차로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체 여론조사에서는 좁혀진 것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서울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수정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108조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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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당 자체 여론조사 언급’ 윤건영 선거법 위반여부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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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30 18:03:54
- 수정2021-03-30 19:24:35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당 자체 여론조사 언급’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어제(29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캠프 등에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한다”면서 “(오세훈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큰 격차로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체 여론조사에서는 좁혀진 것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서울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수정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108조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앞서 윤 의원은 어제(29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캠프 등에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한다”면서 “(오세훈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큰 격차로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체 여론조사에서는 좁혀진 것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서울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수정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108조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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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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