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차 총수 정몽구→정의선으로 잠정 결론

입력 2021.03.30 (18:18) 수정 2021.03.3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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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 때 현대차그룹 동일인(총수)을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해 지정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오늘(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내부검토를 거쳐 현대차그룹 동일인을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정몽구 명예회장이 모든 계열사의 등기이사직을 내려놓고, 아들인 정의선 회장이 공식적으로 최고 의사결정권을 이어받자 동일인 변경을 검토해왔습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 계열사 전체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위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을 규정하는 조문의 목적어로 정의된 개념입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소유 여부와 지배력을 판단해 동일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작 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지분율과 지배력에 괴리가 생기면서 승계 등의 시점에서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빈번하게 벌어졌습니다.

동일인은 특수관계인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기업집단 규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부친인 정 명예회장이 경영에 다시 복귀해 '상왕(上王)'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우려와 정 회장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처가 회사인 삼표와 내부거래를 규율할 수 없다는 우려 등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정위는 정 회장이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점과 정 회장을 중심으로 한 특수관계인 편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같은 이유로 효성의 동일인도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 9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오는 5월 1일 각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이 누구인지 등을 포함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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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현대차 총수 정몽구→정의선으로 잠정 결론
    • 입력 2021-03-30 18:18:46
    • 수정2021-03-30 19:10:00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 때 현대차그룹 동일인(총수)을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해 지정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오늘(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내부검토를 거쳐 현대차그룹 동일인을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정몽구 명예회장이 모든 계열사의 등기이사직을 내려놓고, 아들인 정의선 회장이 공식적으로 최고 의사결정권을 이어받자 동일인 변경을 검토해왔습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 계열사 전체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위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을 규정하는 조문의 목적어로 정의된 개념입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소유 여부와 지배력을 판단해 동일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작 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지분율과 지배력에 괴리가 생기면서 승계 등의 시점에서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빈번하게 벌어졌습니다.

동일인은 특수관계인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기업집단 규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부친인 정 명예회장이 경영에 다시 복귀해 '상왕(上王)'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우려와 정 회장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처가 회사인 삼표와 내부거래를 규율할 수 없다는 우려 등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정위는 정 회장이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점과 정 회장을 중심으로 한 특수관계인 편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같은 이유로 효성의 동일인도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 9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오는 5월 1일 각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이 누구인지 등을 포함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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