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찰 이첩한 판·검사 사건, 수사 후 송치” 규칙 검토

입력 2021.03.30 (19:23) 수정 2021.03.3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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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범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더라도, 경찰 수사 후에는 모든 사건을 공수처에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건사무규칙안(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사무규칙 안에는 공수처가 공소제기와 유지 권한을 갖는 판·검사 등의 범죄에 대해서 검찰을 대신해 송치와 영장 청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안 일부를 어제(29일) 검찰·경찰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에서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서 전속적 관할권을 가진 1차적이고, 최종적인 수사기관”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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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경찰 이첩한 판·검사 사건, 수사 후 송치” 규칙 검토
    • 입력 2021-03-30 19:23:19
    • 수정2021-03-30 19:23:55
    사회
공수처가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범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더라도, 경찰 수사 후에는 모든 사건을 공수처에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건사무규칙안(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사무규칙 안에는 공수처가 공소제기와 유지 권한을 갖는 판·검사 등의 범죄에 대해서 검찰을 대신해 송치와 영장 청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안 일부를 어제(29일) 검찰·경찰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에서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서 전속적 관할권을 가진 1차적이고, 최종적인 수사기관”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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