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42가구 공급
입력 2021.03.30 (21:47)
수정 2021.03.3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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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부산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료가 시세 대비 40~50% 수준인 임대주택 442가구를 공급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청년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도시노동자 소득 월평균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신혼부부는 소득이 도시노동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내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결혼한 지 7년 이내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청년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도시노동자 소득 월평균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신혼부부는 소득이 도시노동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내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결혼한 지 7년 이내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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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42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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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30 21:47:19
- 수정2021-03-30 21:52:27
국토교통부가 부산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료가 시세 대비 40~50% 수준인 임대주택 442가구를 공급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청년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도시노동자 소득 월평균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신혼부부는 소득이 도시노동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내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결혼한 지 7년 이내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청년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도시노동자 소득 월평균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신혼부부는 소득이 도시노동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내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결혼한 지 7년 이내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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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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