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아동 즉시 분리제도’ 시행…전담 인력 확보 시급

입력 2021.03.30 (21:47) 수정 2021.03.3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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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자치단체 전담 공무원이 판단해 아동을 부모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학대 피해 아동 즉각 분리제도'가 오늘(30일)부터 시행됐는데요.

하지만 자치단체마다 전담 공무원이나 보호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5일 충남 서산에서 6살 아들을 여러 차례 때렸다가 붙잡힌 부모.

경찰은 이 부모로부터 아동을 임시 떼어놓긴 했지만, 법원의 분리 보호 결정은 다음날에야 이뤄졌습니다.

이런 학대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즉각 분리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법원의 분리 결정 전에도 자치단체 전담 공무원이 판단해 피해 아동을 쉼터나 위탁 가정으로 즉시 분리할 수 있고, 한 해에 2차례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 재학대 우려가 있을 때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전담 공무원이 아예 없거나 적은 자치단체가 많고, 아동보호시설도 부족해 문젭니다.

대전은 5개 구 가운데 4개 구가 현재 전담 공무원이 없고 충남도 15개 시·군 중 천안과 아산을 제외하고는 아예 없거나 1~2명에 불과합니다.

세종시도 전담 공무원 4명이 24시간 당직을 번갈아 서며 매일 두세 차례 현장에 출동합니다.

[세종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음성변조 : "(공무원들이)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저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인지 모르고 왔어요. 두 명 더 배치받으신 분도 이 일 한다고 하면 안 할까봐 그냥 배치시켰어요."]

때문에 즉각 분리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학대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정수/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분리 조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고..."]

성급한 제도 시행에 앞서 충분한 전담공무원 인력 확보와 다양한 아동 전문가 활용 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

KBS 뉴스 한보선입니다.

촬영기자:박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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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 아동 즉시 분리제도’ 시행…전담 인력 확보 시급
    • 입력 2021-03-30 21:47:56
    • 수정2021-03-30 21:59:17
    뉴스9(대전)
[앵커]

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자치단체 전담 공무원이 판단해 아동을 부모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학대 피해 아동 즉각 분리제도'가 오늘(30일)부터 시행됐는데요.

하지만 자치단체마다 전담 공무원이나 보호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5일 충남 서산에서 6살 아들을 여러 차례 때렸다가 붙잡힌 부모.

경찰은 이 부모로부터 아동을 임시 떼어놓긴 했지만, 법원의 분리 보호 결정은 다음날에야 이뤄졌습니다.

이런 학대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즉각 분리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법원의 분리 결정 전에도 자치단체 전담 공무원이 판단해 피해 아동을 쉼터나 위탁 가정으로 즉시 분리할 수 있고, 한 해에 2차례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 재학대 우려가 있을 때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전담 공무원이 아예 없거나 적은 자치단체가 많고, 아동보호시설도 부족해 문젭니다.

대전은 5개 구 가운데 4개 구가 현재 전담 공무원이 없고 충남도 15개 시·군 중 천안과 아산을 제외하고는 아예 없거나 1~2명에 불과합니다.

세종시도 전담 공무원 4명이 24시간 당직을 번갈아 서며 매일 두세 차례 현장에 출동합니다.

[세종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음성변조 : "(공무원들이)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저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인지 모르고 왔어요. 두 명 더 배치받으신 분도 이 일 한다고 하면 안 할까봐 그냥 배치시켰어요."]

때문에 즉각 분리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학대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정수/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분리 조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고..."]

성급한 제도 시행에 앞서 충분한 전담공무원 인력 확보와 다양한 아동 전문가 활용 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

KBS 뉴스 한보선입니다.

촬영기자:박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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