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입력 2021.03.31 (10:01)
수정 2021.03.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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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다음 달(4월)부터 만 19살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이른바 '다자녀 가구'에 상하수도 요금을 일부 감면해줍니다.
이에 따라 주민센터와 시청 민원실 등에서 신청을 받아 해당 가구별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30% 감면해줄 계획입니다.
또 아파트 거주 가구의 경우 매달 관리사무소에서 가구별 사용량을 확인한 후 같은 혜택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센터와 시청 민원실 등에서 신청을 받아 해당 가구별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30% 감면해줄 계획입니다.
또 아파트 거주 가구의 경우 매달 관리사무소에서 가구별 사용량을 확인한 후 같은 혜택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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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시,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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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31 10:01:53
- 수정2021-03-31 10:14:36
속초시는 다음 달(4월)부터 만 19살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이른바 '다자녀 가구'에 상하수도 요금을 일부 감면해줍니다.
이에 따라 주민센터와 시청 민원실 등에서 신청을 받아 해당 가구별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30% 감면해줄 계획입니다.
또 아파트 거주 가구의 경우 매달 관리사무소에서 가구별 사용량을 확인한 후 같은 혜택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센터와 시청 민원실 등에서 신청을 받아 해당 가구별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30% 감면해줄 계획입니다.
또 아파트 거주 가구의 경우 매달 관리사무소에서 가구별 사용량을 확인한 후 같은 혜택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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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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