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예치금’ 세입자가 내라?…청년 울리는 서울시 청년주택

입력 2021.04.01 (21:31) 수정 2021.04.0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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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5년 서울시가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계획인데,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측이 입주민에게 계약서에도 없는 관리비 예치금을 요구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민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에 있는 '역세권 청년 주택'.

이곳의 임대 사업자는 첫 입주를 앞두고 세입자들에게 관리비 예치금을 내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임대 사업자/음성변조 : "그 부분을 누가 내야 된다는 거는 정해져 있는 바가 없어요. 관례상으로 타 사업장도 그렇고 입주민들이 내고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

예치금은 18만 원에서 33만 원 정도인데, 임대차 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입주자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입주자/음성변조 : "처음에 계약 당시에는 내라는 말은 없었는데 갑자기 입주하기 한 일주일 전에 입주 안내문을 올리면서 '예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입주를 못 하게 하겠다'..."]

일반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비 예치금은 주택 소유자가 내야 합니다.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세입자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받을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문제는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 주택은 공공 물량과 민간 물량이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김태근/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현재 입법적 공백이 있기 때문에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다른 청년 주택에서도 예치금 징수는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 실적만 늘릴 뿐, 세입자 권리 보장엔 손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지수/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 "그동안 민간임대 시장에서 관행상 부당하게 세입자가 부담해야 했거나, 아니면 설명받지 못한 채로 내야만 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 똑같이 벌어지고 있고."]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시는 예치금을 당장 내지 않아도 입주할 수 있도록 뒤늦게 중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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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비 예치금’ 세입자가 내라?…청년 울리는 서울시 청년주택
    • 입력 2021-04-01 21:31:25
    • 수정2021-04-01 22: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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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5년 서울시가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계획인데,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측이 입주민에게 계약서에도 없는 관리비 예치금을 요구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민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에 있는 '역세권 청년 주택'.

이곳의 임대 사업자는 첫 입주를 앞두고 세입자들에게 관리비 예치금을 내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임대 사업자/음성변조 : "그 부분을 누가 내야 된다는 거는 정해져 있는 바가 없어요. 관례상으로 타 사업장도 그렇고 입주민들이 내고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

예치금은 18만 원에서 33만 원 정도인데, 임대차 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입주자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입주자/음성변조 : "처음에 계약 당시에는 내라는 말은 없었는데 갑자기 입주하기 한 일주일 전에 입주 안내문을 올리면서 '예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입주를 못 하게 하겠다'..."]

일반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비 예치금은 주택 소유자가 내야 합니다.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세입자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받을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문제는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 주택은 공공 물량과 민간 물량이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김태근/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현재 입법적 공백이 있기 때문에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다른 청년 주택에서도 예치금 징수는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 실적만 늘릴 뿐, 세입자 권리 보장엔 손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지수/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 "그동안 민간임대 시장에서 관행상 부당하게 세입자가 부담해야 했거나, 아니면 설명받지 못한 채로 내야만 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 똑같이 벌어지고 있고."]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시는 예치금을 당장 내지 않아도 입주할 수 있도록 뒤늦게 중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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