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공무원 승진 제한”…전주시 ‘인사규정’ 강화

입력 2021.04.01 (21:35) 수정 2021.04.0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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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선 전주시가 이번에는 1가구 2주택 공무원에 대한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인사규정을 명문화하겠다는 건데, 투기 근절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종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신도심 아파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천 건이 넘는 불법 투기 사례를 적발한 전주시.

지난 1월에는 투기가 의심되는 다주택 보유자 4명을 승진임용에서 배제하고 부동산 보유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1명의 승진을 취소하는 내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전주시는 더 나아가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차원에서 인사 관리규정과 행동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1가구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매입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배제하고 보직부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인사관리규정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도시계획 또는 도시개발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 행동강령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의돕니다.

[유경수/전주시 총무과장 : "공직자들이 중립성과 책임성, 도덕성을 확립해야되는 상황에서 이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함으로써…."]

전주시는 이같이 변경된 인사관리규정과 공직자행동강령을 이달 안에 개정하고, 시 소속 공무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별도 논의기구를 꾸려 부동산 투기 공무원에게는 합당한 인사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경우에 따라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가 인사상 불이익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도 있어 전주시가 투기 근절 의지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그래픽:최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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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가구 2주택 공무원 승진 제한”…전주시 ‘인사규정’ 강화
    • 입력 2021-04-01 21:35:13
    • 수정2021-04-01 22:06:39
    뉴스9(전주)
[앵커]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선 전주시가 이번에는 1가구 2주택 공무원에 대한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인사규정을 명문화하겠다는 건데, 투기 근절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종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신도심 아파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천 건이 넘는 불법 투기 사례를 적발한 전주시.

지난 1월에는 투기가 의심되는 다주택 보유자 4명을 승진임용에서 배제하고 부동산 보유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1명의 승진을 취소하는 내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전주시는 더 나아가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차원에서 인사 관리규정과 행동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1가구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매입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배제하고 보직부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인사관리규정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도시계획 또는 도시개발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 행동강령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의돕니다.

[유경수/전주시 총무과장 : "공직자들이 중립성과 책임성, 도덕성을 확립해야되는 상황에서 이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함으로써…."]

전주시는 이같이 변경된 인사관리규정과 공직자행동강령을 이달 안에 개정하고, 시 소속 공무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별도 논의기구를 꾸려 부동산 투기 공무원에게는 합당한 인사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경우에 따라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가 인사상 불이익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도 있어 전주시가 투기 근절 의지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그래픽:최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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