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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19’ 위기 가정에 20억 원 지원
입력 2021.04.02 (10:01) 수정 2021.04.02 (11:11) 930뉴스(창원)
진주시가 올해 20억 원을 확보하고 긴급복지제도 기준을 완화해 위기가정 지원을 늘립니다.
진주시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긴급 지원 대상자의 재산 기준을 기존의 1억 1,8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는 등 완화했습니다.
진주시가 지원한 위기 가정은 2019년 940여 가구에서 지난해 2,500여 가구로 늘어났고, 올해도 1,300여 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진주시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긴급 지원 대상자의 재산 기준을 기존의 1억 1,8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는 등 완화했습니다.
진주시가 지원한 위기 가정은 2019년 940여 가구에서 지난해 2,500여 가구로 늘어났고, 올해도 1,300여 가구를 지원했습니다.
- 진주시, ‘코로나19’ 위기 가정에 2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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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02 10:01:00
- 수정2021-04-02 11:11:13

진주시가 올해 20억 원을 확보하고 긴급복지제도 기준을 완화해 위기가정 지원을 늘립니다.
진주시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긴급 지원 대상자의 재산 기준을 기존의 1억 1,8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는 등 완화했습니다.
진주시가 지원한 위기 가정은 2019년 940여 가구에서 지난해 2,500여 가구로 늘어났고, 올해도 1,300여 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진주시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긴급 지원 대상자의 재산 기준을 기존의 1억 1,8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는 등 완화했습니다.
진주시가 지원한 위기 가정은 2019년 940여 가구에서 지난해 2,500여 가구로 늘어났고, 올해도 1,300여 가구를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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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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