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만들어 대포통장 323개 개설한 11명 기소
입력 2021.04.02 (10:31)
수정 2021.04.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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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형사2부는 유령법인을 만든 뒤 그 명의로 대포 통장을 개설한 일당 11명을 붙잡아 37살 A 씨 등 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계좌 개설을 도운 아르바이트생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구속기소된 4명 가운데 A씨는 지난해 3월에서 10월 사이 전국에 유령법인과 지점 109곳을 개설한 뒤 해당 명의의 통장 323개와 현금카드를 만들고 나머지 3명은 은행 직원을 속여 법인 명의 계좌를 직접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기소된 4명 가운데 A씨는 지난해 3월에서 10월 사이 전국에 유령법인과 지점 109곳을 개설한 뒤 해당 명의의 통장 323개와 현금카드를 만들고 나머지 3명은 은행 직원을 속여 법인 명의 계좌를 직접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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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법인 만들어 대포통장 323개 개설한 1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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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02 10:31:23
- 수정2021-04-02 10:44:52
대전지검 형사2부는 유령법인을 만든 뒤 그 명의로 대포 통장을 개설한 일당 11명을 붙잡아 37살 A 씨 등 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계좌 개설을 도운 아르바이트생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구속기소된 4명 가운데 A씨는 지난해 3월에서 10월 사이 전국에 유령법인과 지점 109곳을 개설한 뒤 해당 명의의 통장 323개와 현금카드를 만들고 나머지 3명은 은행 직원을 속여 법인 명의 계좌를 직접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기소된 4명 가운데 A씨는 지난해 3월에서 10월 사이 전국에 유령법인과 지점 109곳을 개설한 뒤 해당 명의의 통장 323개와 현금카드를 만들고 나머지 3명은 은행 직원을 속여 법인 명의 계좌를 직접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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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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