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탈’ 공중보건의 신분 박탈…수사 의뢰

입력 2021.04.02 (10:33) 수정 2021.04.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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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주의 한 공중보건의가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1차 조사를 마친 보건복지부와 병무청은 사실 관계를 일부 확인하고, 이달 예정됐던 전역을 취소했습니다.

진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가 충주 지역 보건지소에서 한방 공중보건의로 일하던 30대 A 씨의 보건의 신분을 박탈했습니다.

A 씨가 근무지를 자주 벗어나는 등 병역을 대체한 보건 의료 업무에 불성실했다는 게 이윱니다.

열흘 전 이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충주시 등이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선 결과 A 씨가 최근까지 최대 240일 동안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공보의는 근무 태만은 시인했지만 위반 기간은 10일에서 20일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보의 복무규정 등이 담긴 특별조치법에는 근무지 이탈이 7일 이내면 5배 연장 근무를, 그 이상이면 아예 신분을 박탈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병무청은 이달 전역 예정이었던 A 씨의 전역을 인정하지 않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현역 입대 조치하거나 형사 처분할 계획입니다.

[엄미남/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을 하였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탈하신 일수에 따라서 복무 만료는 안 되는 겁니다."]

복지부는 또 충주시의 공보의 복무 관리에도 허점이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그동안 A 씨의 복무 점검에 문제는 없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방 보건의 진료가 코로나19로 중단돼 복무 감독을 서면으로 대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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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지 이탈’ 공중보건의 신분 박탈…수사 의뢰
    • 입력 2021-04-02 10:33:48
    • 수정2021-04-02 11:01:20
    930뉴스(청주)
[앵커]

충주의 한 공중보건의가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1차 조사를 마친 보건복지부와 병무청은 사실 관계를 일부 확인하고, 이달 예정됐던 전역을 취소했습니다.

진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가 충주 지역 보건지소에서 한방 공중보건의로 일하던 30대 A 씨의 보건의 신분을 박탈했습니다.

A 씨가 근무지를 자주 벗어나는 등 병역을 대체한 보건 의료 업무에 불성실했다는 게 이윱니다.

열흘 전 이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충주시 등이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선 결과 A 씨가 최근까지 최대 240일 동안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공보의는 근무 태만은 시인했지만 위반 기간은 10일에서 20일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보의 복무규정 등이 담긴 특별조치법에는 근무지 이탈이 7일 이내면 5배 연장 근무를, 그 이상이면 아예 신분을 박탈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병무청은 이달 전역 예정이었던 A 씨의 전역을 인정하지 않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현역 입대 조치하거나 형사 처분할 계획입니다.

[엄미남/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을 하였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탈하신 일수에 따라서 복무 만료는 안 되는 겁니다."]

복지부는 또 충주시의 공보의 복무 관리에도 허점이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그동안 A 씨의 복무 점검에 문제는 없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방 보건의 진료가 코로나19로 중단돼 복무 감독을 서면으로 대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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