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업 위장계열사 내부고발에 최대 5억 원 포상금

입력 2021.04.02 (10:47) 수정 2021.04.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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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대기업의 위장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고, 공정위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 증거가 '최상'이면 5억 원을 모두 받고, '하'급이면 30%인 1억5천만 원을 받습니다.

고발까지 가지 않고 경고로 끝나더라도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적발은 매우 중요하지만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관리되는 특성상 위원회가 직권으로 그 존재를 적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이에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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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대기업 위장계열사 내부고발에 최대 5억 원 포상금
    • 입력 2021-04-02 10:47:47
    • 수정2021-04-02 11:42:49
    경제
다음달부터 대기업의 위장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고, 공정위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 증거가 '최상'이면 5억 원을 모두 받고, '하'급이면 30%인 1억5천만 원을 받습니다.

고발까지 가지 않고 경고로 끝나더라도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적발은 매우 중요하지만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관리되는 특성상 위원회가 직권으로 그 존재를 적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이에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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