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달아나려는 남성 옷 붙잡은 여성에 기소유예, 취소하라”

입력 2021.04.02 (14:26) 수정 2021.04.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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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실랑이를 벌인 남성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옷을 붙잡은 여성에게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은 잘못됐다며, 처분을 취소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여성 A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A 씨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찰 처분을 말합니다.

헌재는 “A 씨가 남성의 오른쪽 겨드랑이와 가슴사이의 옷을 잡고 사건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성이 112 신고 전 A 씨의 오른쪽 상체를 찔렀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거나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목격자 등을 조사하지 않은 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수사 미진 및 자의적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9년 A 씨는 지하철에 같이 탄 남성 옆에서 재채기를 했다가 실랑이를 당했습니다.

A 씨는 남성이 자신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찌르자 112에 폭행 혐의로 신고했고, 남성이 달아나지 못하게 옷을 잡았다가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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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02 14:26:05
    • 수정2021-04-02 14: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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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실랑이를 벌인 남성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옷을 붙잡은 여성에게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은 잘못됐다며, 처분을 취소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여성 A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A 씨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찰 처분을 말합니다.

헌재는 “A 씨가 남성의 오른쪽 겨드랑이와 가슴사이의 옷을 잡고 사건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성이 112 신고 전 A 씨의 오른쪽 상체를 찔렀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거나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목격자 등을 조사하지 않은 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수사 미진 및 자의적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9년 A 씨는 지하철에 같이 탄 남성 옆에서 재채기를 했다가 실랑이를 당했습니다.

A 씨는 남성이 자신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찌르자 112에 폭행 혐의로 신고했고, 남성이 달아나지 못하게 옷을 잡았다가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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