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 국가가 배상해야”

입력 2021.04.02 (19:55) 수정 2021.04.0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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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피해자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5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1998년 당시에는 단순 교통 사망사고로 마무리 됐지만 추후 다른 사건 수사 중에 DNA 검사에서 외국인 B씨 일당의 성폭행 사건으로 밝혀졌다면서 초동수사 당시 경찰의 부실수사와 직무위반 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B씨 일당은 지난 2011년 성폭행 혐의가 인정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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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 국가가 배상해야”
    • 입력 2021-04-02 19:55:19
    • 수정2021-04-02 20:02:17
    뉴스7(대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피해자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5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1998년 당시에는 단순 교통 사망사고로 마무리 됐지만 추후 다른 사건 수사 중에 DNA 검사에서 외국인 B씨 일당의 성폭행 사건으로 밝혀졌다면서 초동수사 당시 경찰의 부실수사와 직무위반 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B씨 일당은 지난 2011년 성폭행 혐의가 인정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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