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후보, 임대차법 시행 전 전세금 14% 인상”

입력 2021.04.02 (21:52) 수정 2021.04.0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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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지난해 4.15 총선 전인 3월 초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 전세금을 14% 올려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선대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김 후보가 민주당 부산선대위원장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핵심공약으로 발표했는데 정작 자신의 집은 5억 5천만 원의 전세금을 6억 3천만 원으로, 14% 올려 계약했다”며 “이는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이라 5% 이상 전세금을 올릴 수 없도록 한 임대차 3법을 위반하지 않으며 시세보다 5천만 원 싸게 계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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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춘 후보, 임대차법 시행 전 전세금 14% 인상”
    • 입력 2021-04-02 21:52:58
    • 수정2021-04-02 22:16:33
    뉴스9(부산)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지난해 4.15 총선 전인 3월 초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 전세금을 14% 올려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선대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김 후보가 민주당 부산선대위원장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핵심공약으로 발표했는데 정작 자신의 집은 5억 5천만 원의 전세금을 6억 3천만 원으로, 14% 올려 계약했다”며 “이는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이라 5% 이상 전세금을 올릴 수 없도록 한 임대차 3법을 위반하지 않으며 시세보다 5천만 원 싸게 계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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