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에게 욕설 40대 벌금형
입력 2021.04.02 (23:30)
수정 2021.04.0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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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벌금 1천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A 씨는 지난해 7월, 울산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 팔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A 씨는 지난해 7월, 울산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 팔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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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에게 욕설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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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02 23:30:52
- 수정2021-04-06 22:59:08
울산지방법원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벌금 1천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A 씨는 지난해 7월, 울산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 팔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A 씨는 지난해 7월, 울산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 팔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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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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