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규원 기소 강행…‘공소권’ 놓고 공수처와 ‘힘겨루기’

입력 2021.04.03 (06:50) 수정 2021.04.03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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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한 뒤에도 공소권은 공수처에 있다며 수사만 하고 사건을 다시 넘기라는 공수처 요청을 거부한 건데요.

공수처 본격 출범을 앞두고 두 기관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꾸민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

공수처법에 따라 이 검사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공수처로 넘어갔지만, 지난달 공수처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원지검에 사건을 재이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소권은 여전히 공수처에 있다며, 수사 뒤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사건을 다시 송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소권을 빼고 수사권만 넘기는 건 '해괴망측하다'고 비판했던 수원지검, 결국 지난 1일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공수처 견해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대검찰청과 협의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기사를 보고 기소 사실을 알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공소권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된 건데, 갈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공수처가 이번 사건처럼 판·검사나 고위 경찰 공무원 사건을 검·경에 이첩했을 경우,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하도록 명문화한 사건사무 규칙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양홍석/변호사 : "'공소권 유보부 이첩' 이런 것들이 현행 형사소송법에 존재하지 않는 절차고, 공수처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김기창/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검찰이 자기들이 기소권까지도 행사하겠다 이것은 법을 어기는 발상이죠. 자기들은 이미 검찰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도 없고 기소권도 없어요."]

김진욱 공수처장은 관련 사항을 검·경과 협의 중이며, 외부에 알려진 사건사무 규칙안 내용 일부는 부정확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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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규원 기소 강행…‘공소권’ 놓고 공수처와 ‘힘겨루기’
    • 입력 2021-04-03 06:50:06
    • 수정2021-04-03 06: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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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한 뒤에도 공소권은 공수처에 있다며 수사만 하고 사건을 다시 넘기라는 공수처 요청을 거부한 건데요.

공수처 본격 출범을 앞두고 두 기관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꾸민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

공수처법에 따라 이 검사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공수처로 넘어갔지만, 지난달 공수처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원지검에 사건을 재이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소권은 여전히 공수처에 있다며, 수사 뒤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사건을 다시 송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소권을 빼고 수사권만 넘기는 건 '해괴망측하다'고 비판했던 수원지검, 결국 지난 1일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공수처 견해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대검찰청과 협의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기사를 보고 기소 사실을 알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공소권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된 건데, 갈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공수처가 이번 사건처럼 판·검사나 고위 경찰 공무원 사건을 검·경에 이첩했을 경우,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하도록 명문화한 사건사무 규칙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양홍석/변호사 : "'공소권 유보부 이첩' 이런 것들이 현행 형사소송법에 존재하지 않는 절차고, 공수처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김기창/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검찰이 자기들이 기소권까지도 행사하겠다 이것은 법을 어기는 발상이죠. 자기들은 이미 검찰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도 없고 기소권도 없어요."]

김진욱 공수처장은 관련 사항을 검·경과 협의 중이며, 외부에 알려진 사건사무 규칙안 내용 일부는 부정확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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