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5월 항소심 첫 재판

입력 2021.04.03 (15:12) 수정 2021.04.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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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 등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달 18일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는 다음 달 1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홍 전 대표는 애경산업과 함께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흡입 독성 원료의 시험과 같은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해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19년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전 대표는 SK케미칼에서 원료를 공급받아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료 물질인 CMIT와 MIT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19년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폐 질환 및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추가 연구 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근본원칙의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지난 1월 18일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의 질병과 원료 간 상관관계 등에 대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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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5월 항소심 첫 재판
    • 입력 2021-04-03 15:12:58
    • 수정2021-04-03 15:26:55
    사회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 등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달 18일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는 다음 달 1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홍 전 대표는 애경산업과 함께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흡입 독성 원료의 시험과 같은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해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19년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전 대표는 SK케미칼에서 원료를 공급받아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료 물질인 CMIT와 MIT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19년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폐 질환 및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추가 연구 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근본원칙의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지난 1월 18일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의 질병과 원료 간 상관관계 등에 대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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