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측 “김학의 출금 당시 이광철 靑 비서관이 먼저 연락”

입력 2021.04.03 (21:07) 수정 2021.04.0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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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 당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직접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 비서관이 긴급 출금 당시 차 본부장에게 먼저 연락을 해,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소개해줬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비서관이 2018년과 2019년 사이 주고받은 통화 내역 등 통신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진상조사 과정에 이 비서관이 부적절하게 개입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지검은 그제(1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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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규근 측 “김학의 출금 당시 이광철 靑 비서관이 먼저 연락”
    • 입력 2021-04-03 21:07:52
    • 수정2021-04-03 21:12:12
    사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 당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직접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 비서관이 긴급 출금 당시 차 본부장에게 먼저 연락을 해,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소개해줬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비서관이 2018년과 2019년 사이 주고받은 통화 내역 등 통신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진상조사 과정에 이 비서관이 부적절하게 개입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지검은 그제(1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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