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안전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입력 2021.04.03 (21:39)
수정 2021.04.0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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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가스·전기시설 안전 점검, 사고예방을 위한 장비 제공, 취약지역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장·군수나 관련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가스·전기시설 안전 점검, 사고예방을 위한 장비 제공, 취약지역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장·군수나 관련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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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의회, 안전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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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03 21: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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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가스·전기시설 안전 점검, 사고예방을 위한 장비 제공, 취약지역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장·군수나 관련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가스·전기시설 안전 점검, 사고예방을 위한 장비 제공, 취약지역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장·군수나 관련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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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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