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19 피해 기업 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입력 2021.04.03 (23:08)
수정 2021.04.0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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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 울산시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가 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동구에 본점을 둔 중소기업이며, 연장 기한은 8월 2일까지 3개월입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가 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동구에 본점을 둔 중소기업이며, 연장 기한은 8월 2일까지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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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코로나19 피해 기업 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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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03 23:08:16
- 수정2021-04-04 07:11:50
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 울산시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가 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동구에 본점을 둔 중소기업이며, 연장 기한은 8월 2일까지 3개월입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가 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동구에 본점을 둔 중소기업이며, 연장 기한은 8월 2일까지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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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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