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이해충돌방지법 쟁점과 전망은?

입력 2021.04.04 (08:53) 수정 2021.04.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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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태서
■ 대담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태서 :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된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현희 : 안녕하세요?

박태서 : 감사합니다. 먼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이게 지금 이 시점에 왜 우리한테 절실하게 필요한지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전현희 : 그동안 많은 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진 정보나 직위나 권한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례가 그동안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LH 사태에서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이 사례가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이런 여러 가지 직위와 권한을 남용한 사익 추구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이번에는 꼭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분노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국민들 대부분이 저희 권익위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을 했더니 약 85% 가까이.

박태서 : 데이터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픽 준비돼 있죠?

전현희 : 그렇게 찬성하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박태서 : 그렇군요.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의견조사를 해보니까 매우 시급하다, 시급하다가 10명 가운데 8명. 이게 지금 권익위 조사 결과죠, 저게.

전현희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국민들도 지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는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하게 공감하고 있다는 권익위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만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정부가 마련한 정부안이죠, 이해충돌방지법 법안.

전현희 : 지금 정부안도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다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박태서 : 그렇죠. 의원안도 있고요. 일단 정부안 보면서 설명을 여쭤보겠습니다. 볼까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직무상의 비밀을 이용 금지하도록 돼 있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에 최대 7년 징역이나 7000만 원의 벌금을 지금 정해놓고 있습니다만 더불어서 부당이득도 몰수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장님, 이게 지금 정부안만 보면 2013년부터 지금 그간 8년간 세 차례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게 지금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전현희 : 그동안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많은 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번째 국회에 제출이 됐고요.

박태서 : 그렇죠.

전현희 :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언론, 시민단체, 국회 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청회도 지난 19대 때도 공청회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과 관련해서 소관 상임위에서 공청회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공직자 200만 명에 가까운 공직자에 대한 그런 규정 법률이라 너무 공직자들의 업무에 지나친 제한이 있을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들이 많이 제기가 됐고 또 다양한 유형의 포괄적인 내용으로 업무에 관해서 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해충돌을 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의문들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21대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안으로 제출한 것은 이러한 우려를 상당 부분 좀 완화한. 그래서 아주 직무 관련해서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걸 좀 더 구체화해서 법안을 제기했습니다.

박태서 : 이번에요?

전현희 : 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지금 논의가 아주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또 쟁점이 되는 이런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걸러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가 이제는 곧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환경이 성숙됐고

박태서 : 아, 그래요?

전현희 : 예. 법안의 논의가 이제 많은 검증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방금 여기서 대담하고 나가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담당 상임위원회 야당 간사시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4월 재보선 이후에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나름의 가능성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는 지금 LH 투기사건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금방이라도 통과될 것 같았었는데 어쨌든 재보선 이전 통과는 무산된 상태고 4월 재보선 이후에 어쨌든 조기 통과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쟁점이 몇 가지가 있는 거 같아요. 저희들이 정리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건 설명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이게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에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되느냐. 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위를 얼마나 넓혀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직무비밀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건데 일단 1번. 위원장님, 이거 지금 보면 언론인과 사립교원이 이해충돌 대상에 포함돼야 될지 이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전현희 :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정부 법안에는 언론인이나 사립교원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필요성에 관해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안에서는 포함을 시키지 않은 이유가 이해충돌방지법은 일단은 법 제목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좀 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나 사립교원의 경우에는 이런 엄격한 공직자나 공무원의 범위에는 속하지 않고 있어서.

박태서 : 김영란법은 대상이잖아요.

전현희 : 예. 당시에는 공무원 플러스 언론인, 사립교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법의 취지가 공직자에 보다 방점이 찍혀 있는 법이고요.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는 논의를 하고 있다 생각되고요. 그 부분은 그런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렇군요. 저쪽으로 정리됐다는 얘기는 아직 아니고요.

전현희 :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쟁점이 현재는 거의 공직자에 준해서 하는 걸로 상당 부분 정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서 : 듣기에 따라서는 위원장님 설명은 공직자만 적용을 하는 걸로 지금 좁혀지는.

전현희 : 현재 정부안은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아까 자막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예컨대 금융위원회의 간부가 동생이 은행이나 증권사에 다니면 이거를 이 금융위원회 간부를 관련 업무에서 배제를 해야 되는 건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건데요. 이거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왜 논란인지.

전현희 : 지금 법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이 공직자의 사익을 추구하는데 관련이, 직무 관련이 있을 경우에 법이 그것을 규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해서 지금 현재 정부안은 직계존비속 이렇게 법을 상당히 좁게 규정이 되어있고요. 이해관계 내의 범위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요. 또 형벌이 강하게 적용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의 범위에서도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지금 법이 규정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이런 유형은 좀 사실상 법의 범위에 조금은 적용의 범위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박태서 : 아, 그렇습니까?

전현희 : 그렇지만 보다 이해충돌을 더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안 외에도 국회의원들께서 제출한 안이 함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범위에 관해서는 지금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박태서 : 네. 권익위 관리에서 주요이슈 하나 더 추가된 게 최근에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가족들 모두 투기조사를 해달라고 민주당이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전현희 : 네. 지금 민주당에서 정부동의서를 첨부해서 권익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에서 이를 전수조사하기 위한 특별 조사단을 현재 출범을 시킨 상태고요. 그래서 권익위의 부패방지 부위원장이고 전 검사장 출신인 이건리 부위원님을 조사단장으로 해서 파견 부장검사도 합류를 해서 지금 조사단을 꾸려서 어제부터 철저히 조사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서 : 이 이슈와 관련해서 지금 주요 논란 가운데 하나가 전현희 위원장이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다 보니까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겠느냐? 라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오고요. 전현희 위원장께서는 그래서 조사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하셨고요. 보니까 직무회피신고서를 또 제출을 하셨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라는 건데 만약에 민주당의 A의원의 투기 혐의, 불법사실이 확인이 되면 그다음에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전현희 :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해충돌방지 업무의 주무부처입니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사안에 관해서는 그런 요청이 있기 전에 이미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나 이해충돌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해관계 회피신고서를 제출을 했고

박태서 : 위원장님께서.

전현희 : 직무 전반에 대해서 스스로 회피를 하겠다라는 이런 신청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사에 대해서 저는 일체 개입을 할 수가 없고요.

박태서 : 아, 그래요?

전현희 :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유형의 조치가 앞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이 된다면 그게 제도화 돼서 시행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이제는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고

박태서 : 절차도 이를테면 전혀..

전현희 : 네. 절차에도 개입을 못하고 일체 그 업무에 배제가 됩니다.

박태서 : 아, 그런가요?

전현희 :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사팀에서도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지 말아 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박태서 : 아, 그래요?

전현희 : 또 우리가 위원회 6층에 조사팀 사무실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위원장이 6층 출입을 금지를 아예.

박태서 : 아, 그래요?

전현희 : 그래서 6층에 출입조차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하는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예컨대 국회의원이 혐의가 나오게 되면 공수처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현희 : 그래서 저보고 그 사안에 대해서도 오늘 이런 토론에 가서 언급조차 하지 말라는 신신당부가 있었습니다.

박태서 : 아, 언급도 안 됩니까?

전현희 : 아니 그 정도로 철저히 제가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상징적인 뜻이죠.

박태서 : 개인적으로는 하여간 혐의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수사 의뢰할 사안이라고 보시는 거죠?

전현희 : 그거는 법령 검토나 사실관계 검토가 있은 후에 조사팀에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더요. LH 사건 관련해서 지금 여론의 뜨거운 관심이 되고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된 게 제보자의 참여연대와 민변의 이를테면 제보 아니겠습니까? 권익위의 주요 역할 가운데 하나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건데 이 제보자에 대해서 혹시 권익위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어떤 절차나 이런 게 있나요?

전현희 :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신고기관에 신고를 해야 그런 조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제보자의 경우에는 신고기관이 아닌 시민단체에 제보를 하였습니다.

박태서 : 그렇죠.

전현희 :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법상으로는 보호대상이 되지가 않아서 그 부분에 만약에 신고자가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신고기관에 신고와 함께 보호조치를 요청을 할 필요가 있고요.

박태서 : 그렇군요.

전현희 :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신분상의 비밀보장이라든지 만약에 징계나 불이익 조치를 받을 때는 권익위에서 원상회복조치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요.

박태서 : 그렇군요.

전현희 : 또 만약에 실제로 그 범행에 가담한 신고자라고 할지라도 형의 감면, 강경 이런 조치를 권익위에서 취할 수가 있습니다.

박태서 :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요. 김하기 전 차관 관련해가지고요. 권익위에서 최근에 공수처에 수사의뢰 하지 않았습니까?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그런데 이게 검찰에서 해당 검사, 이규헌(010133) 검사를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권익위가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한 건데 검찰이 기소한 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신지 짧게.

전현희 : 권익위에서는 공수처에 의뢰를 한 것은 공수처법과 권익위법상에 규정된 절차와 법령의 원칙대로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하라고 요청해서 보낸 안과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이 안의 일치여부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현재 확인할 제도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박태서 : 아, 그렇군요.

전현희 :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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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04 08:53:30
    • 수정2021-04-04 11:11:12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태서 :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된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현희 : 안녕하세요?

박태서 : 감사합니다. 먼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이게 지금 이 시점에 왜 우리한테 절실하게 필요한지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전현희 : 그동안 많은 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진 정보나 직위나 권한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례가 그동안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LH 사태에서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이 사례가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이런 여러 가지 직위와 권한을 남용한 사익 추구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이번에는 꼭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분노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국민들 대부분이 저희 권익위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을 했더니 약 85% 가까이.

박태서 : 데이터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픽 준비돼 있죠?

전현희 : 그렇게 찬성하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박태서 : 그렇군요.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의견조사를 해보니까 매우 시급하다, 시급하다가 10명 가운데 8명. 이게 지금 권익위 조사 결과죠, 저게.

전현희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국민들도 지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는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하게 공감하고 있다는 권익위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만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정부가 마련한 정부안이죠, 이해충돌방지법 법안.

전현희 : 지금 정부안도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다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박태서 : 그렇죠. 의원안도 있고요. 일단 정부안 보면서 설명을 여쭤보겠습니다. 볼까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직무상의 비밀을 이용 금지하도록 돼 있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에 최대 7년 징역이나 7000만 원의 벌금을 지금 정해놓고 있습니다만 더불어서 부당이득도 몰수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장님, 이게 지금 정부안만 보면 2013년부터 지금 그간 8년간 세 차례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게 지금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전현희 : 그동안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많은 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번째 국회에 제출이 됐고요.

박태서 : 그렇죠.

전현희 :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언론, 시민단체, 국회 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청회도 지난 19대 때도 공청회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과 관련해서 소관 상임위에서 공청회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공직자 200만 명에 가까운 공직자에 대한 그런 규정 법률이라 너무 공직자들의 업무에 지나친 제한이 있을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들이 많이 제기가 됐고 또 다양한 유형의 포괄적인 내용으로 업무에 관해서 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해충돌을 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의문들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21대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안으로 제출한 것은 이러한 우려를 상당 부분 좀 완화한. 그래서 아주 직무 관련해서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걸 좀 더 구체화해서 법안을 제기했습니다.

박태서 : 이번에요?

전현희 : 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지금 논의가 아주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또 쟁점이 되는 이런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걸러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가 이제는 곧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환경이 성숙됐고

박태서 : 아, 그래요?

전현희 : 예. 법안의 논의가 이제 많은 검증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방금 여기서 대담하고 나가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담당 상임위원회 야당 간사시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4월 재보선 이후에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나름의 가능성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는 지금 LH 투기사건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금방이라도 통과될 것 같았었는데 어쨌든 재보선 이전 통과는 무산된 상태고 4월 재보선 이후에 어쨌든 조기 통과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쟁점이 몇 가지가 있는 거 같아요. 저희들이 정리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건 설명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이게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에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되느냐. 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위를 얼마나 넓혀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직무비밀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건데 일단 1번. 위원장님, 이거 지금 보면 언론인과 사립교원이 이해충돌 대상에 포함돼야 될지 이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전현희 :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정부 법안에는 언론인이나 사립교원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필요성에 관해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안에서는 포함을 시키지 않은 이유가 이해충돌방지법은 일단은 법 제목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좀 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나 사립교원의 경우에는 이런 엄격한 공직자나 공무원의 범위에는 속하지 않고 있어서.

박태서 : 김영란법은 대상이잖아요.

전현희 : 예. 당시에는 공무원 플러스 언론인, 사립교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법의 취지가 공직자에 보다 방점이 찍혀 있는 법이고요.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는 논의를 하고 있다 생각되고요. 그 부분은 그런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렇군요. 저쪽으로 정리됐다는 얘기는 아직 아니고요.

전현희 :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쟁점이 현재는 거의 공직자에 준해서 하는 걸로 상당 부분 정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서 : 듣기에 따라서는 위원장님 설명은 공직자만 적용을 하는 걸로 지금 좁혀지는.

전현희 : 현재 정부안은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아까 자막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예컨대 금융위원회의 간부가 동생이 은행이나 증권사에 다니면 이거를 이 금융위원회 간부를 관련 업무에서 배제를 해야 되는 건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건데요. 이거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왜 논란인지.

전현희 : 지금 법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이 공직자의 사익을 추구하는데 관련이, 직무 관련이 있을 경우에 법이 그것을 규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해서 지금 현재 정부안은 직계존비속 이렇게 법을 상당히 좁게 규정이 되어있고요. 이해관계 내의 범위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요. 또 형벌이 강하게 적용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의 범위에서도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지금 법이 규정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이런 유형은 좀 사실상 법의 범위에 조금은 적용의 범위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박태서 : 아, 그렇습니까?

전현희 : 그렇지만 보다 이해충돌을 더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안 외에도 국회의원들께서 제출한 안이 함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범위에 관해서는 지금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박태서 : 네. 권익위 관리에서 주요이슈 하나 더 추가된 게 최근에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가족들 모두 투기조사를 해달라고 민주당이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전현희 : 네. 지금 민주당에서 정부동의서를 첨부해서 권익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에서 이를 전수조사하기 위한 특별 조사단을 현재 출범을 시킨 상태고요. 그래서 권익위의 부패방지 부위원장이고 전 검사장 출신인 이건리 부위원님을 조사단장으로 해서 파견 부장검사도 합류를 해서 지금 조사단을 꾸려서 어제부터 철저히 조사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서 : 이 이슈와 관련해서 지금 주요 논란 가운데 하나가 전현희 위원장이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다 보니까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겠느냐? 라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오고요. 전현희 위원장께서는 그래서 조사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하셨고요. 보니까 직무회피신고서를 또 제출을 하셨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라는 건데 만약에 민주당의 A의원의 투기 혐의, 불법사실이 확인이 되면 그다음에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전현희 :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해충돌방지 업무의 주무부처입니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사안에 관해서는 그런 요청이 있기 전에 이미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나 이해충돌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해관계 회피신고서를 제출을 했고

박태서 : 위원장님께서.

전현희 : 직무 전반에 대해서 스스로 회피를 하겠다라는 이런 신청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사에 대해서 저는 일체 개입을 할 수가 없고요.

박태서 : 아, 그래요?

전현희 :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유형의 조치가 앞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이 된다면 그게 제도화 돼서 시행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이제는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고

박태서 : 절차도 이를테면 전혀..

전현희 : 네. 절차에도 개입을 못하고 일체 그 업무에 배제가 됩니다.

박태서 : 아, 그런가요?

전현희 :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사팀에서도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지 말아 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박태서 : 아, 그래요?

전현희 : 또 우리가 위원회 6층에 조사팀 사무실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위원장이 6층 출입을 금지를 아예.

박태서 : 아, 그래요?

전현희 : 그래서 6층에 출입조차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하는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예컨대 국회의원이 혐의가 나오게 되면 공수처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현희 : 그래서 저보고 그 사안에 대해서도 오늘 이런 토론에 가서 언급조차 하지 말라는 신신당부가 있었습니다.

박태서 : 아, 언급도 안 됩니까?

전현희 : 아니 그 정도로 철저히 제가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상징적인 뜻이죠.

박태서 : 개인적으로는 하여간 혐의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수사 의뢰할 사안이라고 보시는 거죠?

전현희 : 그거는 법령 검토나 사실관계 검토가 있은 후에 조사팀에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더요. LH 사건 관련해서 지금 여론의 뜨거운 관심이 되고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된 게 제보자의 참여연대와 민변의 이를테면 제보 아니겠습니까? 권익위의 주요 역할 가운데 하나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건데 이 제보자에 대해서 혹시 권익위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어떤 절차나 이런 게 있나요?

전현희 :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신고기관에 신고를 해야 그런 조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제보자의 경우에는 신고기관이 아닌 시민단체에 제보를 하였습니다.

박태서 : 그렇죠.

전현희 :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법상으로는 보호대상이 되지가 않아서 그 부분에 만약에 신고자가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신고기관에 신고와 함께 보호조치를 요청을 할 필요가 있고요.

박태서 : 그렇군요.

전현희 :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신분상의 비밀보장이라든지 만약에 징계나 불이익 조치를 받을 때는 권익위에서 원상회복조치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요.

박태서 : 그렇군요.

전현희 : 또 만약에 실제로 그 범행에 가담한 신고자라고 할지라도 형의 감면, 강경 이런 조치를 권익위에서 취할 수가 있습니다.

박태서 :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요. 김하기 전 차관 관련해가지고요. 권익위에서 최근에 공수처에 수사의뢰 하지 않았습니까?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그런데 이게 검찰에서 해당 검사, 이규헌(010133) 검사를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권익위가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한 건데 검찰이 기소한 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신지 짧게.

전현희 : 권익위에서는 공수처에 의뢰를 한 것은 공수처법과 권익위법상에 규정된 절차와 법령의 원칙대로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하라고 요청해서 보낸 안과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이 안의 일치여부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현재 확인할 제도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박태서 : 아, 그렇군요.

전현희 :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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