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들, ‘기상정보 사용료 소송’ 파기환송심서 패소

입력 2021.04.04 (09:40) 수정 2021.04.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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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들이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이 부당하다며 기상청에 소송을 냈지만,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4-1행정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 8곳이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인상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기상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05년부터 국내외 항공사 등에 징수해온 사용료 총액은 정보 생산 원가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도 사용료 징수 예상 금액은 여전히 정보 생산 원가의 15%에 불과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기상청은 2005년 5월 처음 기상정보 사용료 기준과 금액을 정한 이후 2010년과 2014년 각각 한 차례씩 사용료를 올렸습니다.

이후 지난 2018년 5월에는 각 항공사와 국토교통부, 항공운영위원회 측과 협의를 거쳐 항공기 착륙 때 내는 사용료를 기존보다 85% 인상한 1만 1천4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8개 항공사와 항공사 운영협의회는 2018년 6월 인상된 사용료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사용료 인상 행정절차가 적법했다며 기상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사용료 인상 등에 따른 원가 회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인상 정도가 사회적 통념에 반한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기상청이 그동안 정보 생산 원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렀던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일부 현실화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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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04 09:40:52
    • 수정2021-04-04 09:51:33
    사회
항공사들이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이 부당하다며 기상청에 소송을 냈지만,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4-1행정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 8곳이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인상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기상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05년부터 국내외 항공사 등에 징수해온 사용료 총액은 정보 생산 원가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도 사용료 징수 예상 금액은 여전히 정보 생산 원가의 15%에 불과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기상청은 2005년 5월 처음 기상정보 사용료 기준과 금액을 정한 이후 2010년과 2014년 각각 한 차례씩 사용료를 올렸습니다.

이후 지난 2018년 5월에는 각 항공사와 국토교통부, 항공운영위원회 측과 협의를 거쳐 항공기 착륙 때 내는 사용료를 기존보다 85% 인상한 1만 1천4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8개 항공사와 항공사 운영협의회는 2018년 6월 인상된 사용료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사용료 인상 행정절차가 적법했다며 기상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사용료 인상 등에 따른 원가 회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인상 정도가 사회적 통념에 반한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기상청이 그동안 정보 생산 원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렀던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일부 현실화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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