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온라인 허위사실 명예훼손 처벌은 정당”…합헌 판단

입력 2021.04.04 (09:51) 수정 2021.04.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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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 허위 사실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온라인상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 기준을 명시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2항은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빠른 전파성과 광범위한 파급 효과로 피해가 심각할 수 있고 사후적인 피해 회복도 쉽지 않다”며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처벌이 무거워 평등원칙을 위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은 출판물보다 피해의 정도와 범위가 큰 만큼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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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04 09:51:27
    • 수정2021-04-04 09:56:18
    사회
온라인상에 허위 사실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온라인상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 기준을 명시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2항은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빠른 전파성과 광범위한 파급 효과로 피해가 심각할 수 있고 사후적인 피해 회복도 쉽지 않다”며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처벌이 무거워 평등원칙을 위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은 출판물보다 피해의 정도와 범위가 큰 만큼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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