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건’ 공수처에 우선권?…대법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

입력 2021.04.04 (12:30) 수정 2021.04.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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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에서 수사권과 공소권을 우선적으로 갖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답변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공수처가 검사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권·공소 제기권을 검찰보다 우선해 보유하고 행사하는지’를 묻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의 질문에 “법원에 구체적 사건이 계속되어 그에 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담당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수사 여건 미비 등을 이유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면서 ‘공수처 공소 제기 대상 사건이므로 수사 후 송치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일 공수처 요청에도 주요 피의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를 전격 기소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 이 검사 등이 공수처법을 근거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윤 의원실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는 대상이 사건만 포함되는지, 수사권·공소 제기권 등 권한도 대상이 되는지’, ‘공수처장은 공소 제기권 행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사건의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재량이첩‘이 가능한지’, ‘공수처가 검찰의 수사·공소 제기권 중 일부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법적 문제점은 없는지’ 등의 질의도 보냈지만,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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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사건’ 공수처에 우선권?…대법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
    • 입력 2021-04-04 12:30:27
    • 수정2021-04-04 14:57:09
    사회
공수처가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에서 수사권과 공소권을 우선적으로 갖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답변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공수처가 검사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권·공소 제기권을 검찰보다 우선해 보유하고 행사하는지’를 묻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의 질문에 “법원에 구체적 사건이 계속되어 그에 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담당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수사 여건 미비 등을 이유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면서 ‘공수처 공소 제기 대상 사건이므로 수사 후 송치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일 공수처 요청에도 주요 피의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를 전격 기소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 이 검사 등이 공수처법을 근거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윤 의원실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는 대상이 사건만 포함되는지, 수사권·공소 제기권 등 권한도 대상이 되는지’, ‘공수처장은 공소 제기권 행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사건의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재량이첩‘이 가능한지’, ‘공수처가 검찰의 수사·공소 제기권 중 일부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법적 문제점은 없는지’ 등의 질의도 보냈지만,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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