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법관회의내 우리법·인권법 소속 비율 밝혀달라”

입력 2021.04.04 (19:18) 수정 2021.04.0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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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탄핵소추에 힘을 실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소속 구성원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지난 1일 헌재에 “법관대표회의 내부의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비율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부장판사 측은 “탄핵 소추 의원 측이 지난 2018년 전국 법관회의에서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고 하면서, 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 등 편향적인 단체 소속 판사들이 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게 법원 내부의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18년 11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며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징계 절차 외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당시 회의에는 105명의 대표 판사가 참여해 53명이 결의안에 동의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일면서 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의 판사들이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대표 판사를 선출해 구성한 임시기구로 출발했으며, 2018년 2월 상설기구로 격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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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근 “법관회의내 우리법·인권법 소속 비율 밝혀달라”
    • 입력 2021-04-04 19:18:46
    • 수정2021-04-04 19:21:18
    사회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탄핵소추에 힘을 실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소속 구성원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지난 1일 헌재에 “법관대표회의 내부의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비율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부장판사 측은 “탄핵 소추 의원 측이 지난 2018년 전국 법관회의에서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고 하면서, 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 등 편향적인 단체 소속 판사들이 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게 법원 내부의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18년 11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며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징계 절차 외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당시 회의에는 105명의 대표 판사가 참여해 53명이 결의안에 동의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일면서 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의 판사들이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대표 판사를 선출해 구성한 임시기구로 출발했으며, 2018년 2월 상설기구로 격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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