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한자릿수 격차’ 민주당 윤건영 발언, 선거법 위반”

입력 2021.04.04 (21:02) 수정 2021.04.0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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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당 자체 여론조사를 인용해 발언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여심위는 오늘(4일) 윤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9일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오세훈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면서도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지 않았고 일회성으로 발언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선거법을 준수하라는 경고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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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한자릿수 격차’ 민주당 윤건영 발언, 선거법 위반”
    • 입력 2021-04-04 21:01:59
    • 수정2021-04-04 21:02:43
    정치
서울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당 자체 여론조사를 인용해 발언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여심위는 오늘(4일) 윤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9일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오세훈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면서도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지 않았고 일회성으로 발언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선거법을 준수하라는 경고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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