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로 올린 현금 가로챈 무속인 징역 4개월
입력 2021.04.04 (21:32)
수정 2021.04.0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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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액운을 풀어준다면서 돈을 받아 가로챈 40대 무속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44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4월 B 씨에게 '딸이 액운을 풀려면 2천 6백 만원을 제물로 올리고 기도를 해야 한다'면서 '기도가 끝나면 돌려주겠다'고 한 뒤 이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돈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44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4월 B 씨에게 '딸이 액운을 풀려면 2천 6백 만원을 제물로 올리고 기도를 해야 한다'면서 '기도가 끝나면 돌려주겠다'고 한 뒤 이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돈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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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물로 올린 현금 가로챈 무속인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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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04 21:32:55
- 수정2021-04-04 21:35:13
딸의 액운을 풀어준다면서 돈을 받아 가로챈 40대 무속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44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4월 B 씨에게 '딸이 액운을 풀려면 2천 6백 만원을 제물로 올리고 기도를 해야 한다'면서 '기도가 끝나면 돌려주겠다'고 한 뒤 이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돈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44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4월 B 씨에게 '딸이 액운을 풀려면 2천 6백 만원을 제물로 올리고 기도를 해야 한다'면서 '기도가 끝나면 돌려주겠다'고 한 뒤 이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돈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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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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