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천-만경강 일부 구간 다음 달부터 낚시 등 금지
입력 2021.04.04 (21:36)
수정 2021.04.0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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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수달 등 멸종위기 동물과 천연기념물 22종의 서식처인 전주천 하류 7킬로미터 구간과 만경강 회포대교에서 화전보까지 6.5킬로미터 구간을 다음 달부터 취사와 야영,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합니다.
다음 달부터 해당 구간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3백만 원 이하,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면 최대 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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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천-만경강 일부 구간 다음 달부터 낚시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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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04 21:36:55
- 수정2021-04-04 21:41:15
전주시가 수달 등 멸종위기 동물과 천연기념물 22종의 서식처인 전주천 하류 7킬로미터 구간과 만경강 회포대교에서 화전보까지 6.5킬로미터 구간을 다음 달부터 취사와 야영,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합니다.
다음 달부터 해당 구간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3백만 원 이하,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면 최대 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 달부터 해당 구간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3백만 원 이하,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면 최대 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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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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