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유가증권 팔아 13억 원 챙긴 40대 징역형

입력 2021.04.04 (23:12) 수정 2021.04.0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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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위조한 유가증권을 지인에게 팔아 1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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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조한 유가증권 팔아 13억 원 챙긴 40대 징역형
    • 입력 2021-04-04 23:12:31
    • 수정2021-04-06 23:00:33
    뉴스9(울산)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위조한 유가증권을 지인에게 팔아 1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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