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별공급 확 줄인다

입력 2021.04.05 (19:16) 수정 2021.04.05 (20: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특혜 시비를 불러온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이 대폭 축소됩니다.

비수도권 기관의 이전은 제외되고, 지사가 아닌, 본사 또는 본청이 세종시에 새 건물을 지어서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되고 5년간 의무 거주도 해야 합니다.

보도에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비수도권 기관은 제외되고, 수도권 기관의 이전이라도 세종시에 신청사를 건설하거나 매입해 본사와 본청을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공공기관 외에 일반기업은 투자금 100억 원, 벤처기업은 30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병원은 500병상 이상, 연구기관은 연구원 100명 이상일 때만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특별공급 비율도 줄였습니다.

올해는 애초 40%에서 30%로 내년에는 20%로 줄입니다.

또 세종시와 혁신도시에서의 중복 적용도 한 차례로 제한합니다.

다만 새 개정안 마련 전에 특별공급자격이 부여된 기관에는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세종충남대병원, 국립세종수목원, 세종천연가스발전소 등은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전에서 차로 30분 거리의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특별공급 분양을 받는 게 부당하다는 여론은 여전합니다.

[성은정/세종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특공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정부 시책에 스스로 행정부 중앙부처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정안은 5년 의무거주 기간과 8년간 전매 제한도 도입했습니다.

[김은영/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공간과장 : "7월 6일부터 거주의무에 대한 5년 기준이 명확하게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국토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오는 2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뒤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별공급 확 줄인다
    • 입력 2021-04-05 19:16:04
    • 수정2021-04-05 20:22:04
    뉴스7(대전)
[앵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특혜 시비를 불러온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이 대폭 축소됩니다.

비수도권 기관의 이전은 제외되고, 지사가 아닌, 본사 또는 본청이 세종시에 새 건물을 지어서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되고 5년간 의무 거주도 해야 합니다.

보도에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비수도권 기관은 제외되고, 수도권 기관의 이전이라도 세종시에 신청사를 건설하거나 매입해 본사와 본청을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공공기관 외에 일반기업은 투자금 100억 원, 벤처기업은 30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병원은 500병상 이상, 연구기관은 연구원 100명 이상일 때만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특별공급 비율도 줄였습니다.

올해는 애초 40%에서 30%로 내년에는 20%로 줄입니다.

또 세종시와 혁신도시에서의 중복 적용도 한 차례로 제한합니다.

다만 새 개정안 마련 전에 특별공급자격이 부여된 기관에는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세종충남대병원, 국립세종수목원, 세종천연가스발전소 등은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전에서 차로 30분 거리의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특별공급 분양을 받는 게 부당하다는 여론은 여전합니다.

[성은정/세종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특공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정부 시책에 스스로 행정부 중앙부처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정안은 5년 의무거주 기간과 8년간 전매 제한도 도입했습니다.

[김은영/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공간과장 : "7월 6일부터 거주의무에 대한 5년 기준이 명확하게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국토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오는 2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뒤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