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집단발생 종교시설 과태료 처분

입력 2021.04.06 (19:05) 수정 2021.04.0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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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구 북구의 교회에 대해 대구시가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대구시는 이 교회가 지난달 15일부터 사흘 간 예배 이외의 집회를 연 것이 확인돼 정규 예배 이외의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어겼다며 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또 대구시는 이 교회에서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만큼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종교모임 관련 지역시설도 출입자 명부 작성이 안돼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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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집단발생 종교시설 과태료 처분
    • 입력 2021-04-06 19:05:22
    • 수정2021-04-06 19:57:04
    뉴스7(대구)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구 북구의 교회에 대해 대구시가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대구시는 이 교회가 지난달 15일부터 사흘 간 예배 이외의 집회를 연 것이 확인돼 정규 예배 이외의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어겼다며 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또 대구시는 이 교회에서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만큼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종교모임 관련 지역시설도 출입자 명부 작성이 안돼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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