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오늘 5차 공판…법의학자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
입력 2021.04.07 (00:00)
수정 2021.04.0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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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5차 공판이 오늘(7일)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양모 장 모 씨와 양부 안 모 씨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공판에는 정인 양의 사망 원인을 재감정한 법의학자가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부검 재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장 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양부모의 변호인은 어제(6일) 재판부에 추가 증거와 사망에 앞서 장 씨가 정인이의 복부를 가격한 사실이 있으며,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져 췌장이 끊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다가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안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양모 장 모 씨와 양부 안 모 씨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공판에는 정인 양의 사망 원인을 재감정한 법의학자가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부검 재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장 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양부모의 변호인은 어제(6일) 재판부에 추가 증거와 사망에 앞서 장 씨가 정인이의 복부를 가격한 사실이 있으며,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져 췌장이 끊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다가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안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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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사건 오늘 5차 공판…법의학자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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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07 00:00:37
- 수정2021-04-07 00:46:34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5차 공판이 오늘(7일)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양모 장 모 씨와 양부 안 모 씨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공판에는 정인 양의 사망 원인을 재감정한 법의학자가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부검 재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장 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양부모의 변호인은 어제(6일) 재판부에 추가 증거와 사망에 앞서 장 씨가 정인이의 복부를 가격한 사실이 있으며,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져 췌장이 끊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다가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안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양모 장 모 씨와 양부 안 모 씨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공판에는 정인 양의 사망 원인을 재감정한 법의학자가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부검 재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장 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양부모의 변호인은 어제(6일) 재판부에 추가 증거와 사망에 앞서 장 씨가 정인이의 복부를 가격한 사실이 있으며,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져 췌장이 끊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다가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안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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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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