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에서 유골 분쇄”…불법화장한 업자·유족까지 고발

입력 2021.04.07 (07:00) 수정 2021.04.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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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의 한 산업단지 예정지에서 한 남성이 절구통에 유골을 넣어 빻고 있다. (시청자 제공 화면)충북 음성군의 한 산업단지 예정지에서 한 남성이 절구통에 유골을 넣어 빻고 있다. (시청자 제공 화면)

■ "야외에서 유골 소각"… 한 산업단지 개발 용지서 불법 화장 이뤄져

"야외에서 유골을 분쇄하는 것 같아요." 충북 음성군의 한 산업단지 개발 용지 현장에서 불법 화장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는 제보가 KBS에 들어왔습니다.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토지 보상과 묘지 이전 등의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산업단지 부지 조성을 위해 1,400여 기에 달하는 묘를 이전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화장 시설을 거치지 않고, 야외에서 유골을 직접 소각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근처 주민들은 "최근 묘를 이전하는 작업이 시작되면서, 누군가 유골을 절구통에 넣고 분쇄하는 모습도 자주 봤다"고 말했습니다. 산속에 LPG 가스통까지 들여와 유골을 한 번 태운 뒤, 절구통에 넣어 분쇄한다는 겁니다.

충북 음성군의 한 산업단지 개발 용지. 현재 묘지 이전 등의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충북 음성군의 한 산업단지 개발 용지. 현재 묘지 이전 등의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 "야외 화장은 엄연한 불법… 경찰에 고발 조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장사법'에는 이런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 화장이 주로 산에서 이뤄지다 보니 산불 등 화재 위험성이 커, 처벌 규정이 마련된 겁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사법)

제7조 (매장 및 화장의 장소)
① 누구든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조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하거나 화장장 외의 시설ㆍ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

충북 음성군은 산업단지 개발 부지 일대에서 불법 화장한 장사업체 관계자 2명을 현장에서 적발해, 장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적발된 일당은 "잘못된 일인 줄은 알았지만, 수많은 묘를 한꺼번에 이전하다 보니 화장 시설을 예악 하기 어려워, 현장에서 화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여죄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에 고발된 건 장사업체 관계자뿐만이 아닙니다. 화장을 맡긴 유가족들도 장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최경화 충북 음성군 노인복지팀장은 " 양벌 규정에 따라, 이들에게 화장을 의뢰한 유가족 대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화장 여부를 사전에 인지했는지와 관계없이,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불법 화장한 사람도, 이들에게 화장을 맡긴 유족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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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산에서 유골 분쇄”…불법화장한 업자·유족까지 고발
    • 입력 2021-04-07 07:00:26
    • 수정2021-04-07 15:23:40
    취재K
충북 음성군의 한 산업단지 예정지에서 한 남성이 절구통에 유골을 넣어 빻고 있다. (시청자 제공 화면)
■ "야외에서 유골 소각"… 한 산업단지 개발 용지서 불법 화장 이뤄져

"야외에서 유골을 분쇄하는 것 같아요." 충북 음성군의 한 산업단지 개발 용지 현장에서 불법 화장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는 제보가 KBS에 들어왔습니다.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토지 보상과 묘지 이전 등의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산업단지 부지 조성을 위해 1,400여 기에 달하는 묘를 이전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화장 시설을 거치지 않고, 야외에서 유골을 직접 소각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근처 주민들은 "최근 묘를 이전하는 작업이 시작되면서, 누군가 유골을 절구통에 넣고 분쇄하는 모습도 자주 봤다"고 말했습니다. 산속에 LPG 가스통까지 들여와 유골을 한 번 태운 뒤, 절구통에 넣어 분쇄한다는 겁니다.

충북 음성군의 한 산업단지 개발 용지. 현재 묘지 이전 등의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 "야외 화장은 엄연한 불법… 경찰에 고발 조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장사법'에는 이런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 화장이 주로 산에서 이뤄지다 보니 산불 등 화재 위험성이 커, 처벌 규정이 마련된 겁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사법)

제7조 (매장 및 화장의 장소)
① 누구든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조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하거나 화장장 외의 시설ㆍ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

충북 음성군은 산업단지 개발 부지 일대에서 불법 화장한 장사업체 관계자 2명을 현장에서 적발해, 장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적발된 일당은 "잘못된 일인 줄은 알았지만, 수많은 묘를 한꺼번에 이전하다 보니 화장 시설을 예악 하기 어려워, 현장에서 화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여죄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에 고발된 건 장사업체 관계자뿐만이 아닙니다. 화장을 맡긴 유가족들도 장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최경화 충북 음성군 노인복지팀장은 " 양벌 규정에 따라, 이들에게 화장을 의뢰한 유가족 대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화장 여부를 사전에 인지했는지와 관계없이,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불법 화장한 사람도, 이들에게 화장을 맡긴 유족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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