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사적 해결 필요한 스토킹?” 국회 속기록 들여다 봤습니다

입력 2021.04.07 (07:00) 수정 2021.04.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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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졌다는 뉴스를 보고 너무 기뻐서 눈물이 다 났거든요. 그런데요. 기자님, 이 법안 내용이 전부라면 의미가 없어요. 가해자는 눈도 깜빡 안 해요."

'스토킹 처벌법 제정 주역'인 조혜연 프로바둑기사가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오랜 스토킹 피해를 입었던 조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법안 제정을 직접 호소했고, 국회에서 각종 증언은 물론 수많은 언론과의 인터뷰에도 적극적으로 응한 인물입니다.


'스토킹'이 벌금 10만 원짜리가 아니라 '중한 범죄'로 법이 인정하기까지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피해자를 막아달라'고 외친 조 씨 같은 이들의 외침이 반복되고, 목숨을 잃은 이들이 늘어나고 나서야 스토킹은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범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들여다보면 '가해자는 눈도 깜빡 안 할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 "가해자는 눈도 깜빡 안 할 스토킹 처벌 법안"

일단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은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고, 흉기 등을 휴대하면 5년 이하 징역·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까지 처벌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벌금 10만 원짜리 경범죄로 취급되던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게 됐다는 점에서, 징역형으로까지 높아진 처벌 수위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부분입니다.

국회의원 9명과 정부안을 병합 심사해 통과된 최종 법안을 아무리 꼼꼼히 뜯어봐도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를 인지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는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거의 유일합니다.

이 조차도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져야만 가능한 조치입니다. 접근금지 조치 기간 역시 최장 6개월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수년, 수십 년에 거쳐 장기간 일어난다는 점에서 '6개월'은 '더욱 큰 고통을 기다리는 시간'이 될 거라는 게 피해자들의 이야깁니다.

'스토킹 처벌법' 에서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응급조치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신청'을 명시했다.'스토킹 처벌법' 에서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응급조치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신청'을 명시했다.
피해자 보호 조항들, 처음부터 없었던 걸까.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신고자 정보를 누설하지 못한다.' (정춘숙, 남인순 의원 발의안) 등의 내용이 있었지만,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모두 빠졌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처벌법 공청회에서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피해자들이 호소했던 조항들입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속기록을 들여다봤다

'스토킹 처벌법' 심사를 위해 열린 두 차례(3월 15일, 3월 22일) 열린 국회 논의 과정을 들여다봤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120쪽짜리 속기록입니다.

논의 초반 법무부 측이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처벌법'과 보통 따로 분리돼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면 여성가족부에서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국회의원들도 '보호법은 따로 하자'며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초 '스토킹 처벌법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논의되던 이 법은, 법률명에서 '피해자 보호'라는 단어를 빼는 것으로까지 바로 마무리됩니다.

피해자 보호를 명시한 여러 조항들이 논의 초반부터 한꺼번에 사라지게 된 과정입니다.


속기록에서 확인된 '거의 유일한' 피해자 보호 관련 논의는 '100m 접근 금지를 누가 승인해줄 것인가'였습니다.

법무부 측은 "'재발할 우려 또 스토킹 행위가 지속, 반복될 우려'라는 접근금지 요건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판사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찰청 측은 "파출소로도 피해자가 찾아와 응급조치를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선제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검사의 통제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100M 접근금지 승인은 누가?" 옥신각신... 사라져버린 '위급한 피해자'

논쟁이 반복된 끝에 '신청을 받은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한다'는 중립적 표현을 쓰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접근금지 승인'을 경찰이 할 것이냐, 검찰이 할 것이냐를 놓고 다투는 사이 '위급한 피해자'는 사라진 겁니다.

스토킹 피해자 조혜연 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당사자는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릴 수 없다, 그 기다림 자체가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스토킹 가해자가 출소를 앞두고 있어 미리 접근금지를 신청하려고 하는 과정을 겪으며 느낀 '피해자 보호 부재'의 현실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용기 내서 하려고 해도 접근금지 신청이, 일반 사람에게는 쉽지가 않아요. 제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폭력은 있었는지 증거를 갖고 와서 상세하게 입증해야 한대요. 누가 승인을 해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접근금지 신청 과정과 절차 자체가 복잡하다면, 신고할 용기를 냈다 해도 결국 가해자의 보복 등 더 큰 두려움에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날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 '노원 아파트 세 모녀 사건'...스토킹 피해 증언자 없었다면?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최근 '노원구 아파트 세 모녀 사건'에서 스토킹 피해를 증언한 친구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가족들과 피해자까지 목숨을 잃은 상태에서 자신이 전( 前) 남자친구라는 가해자의 말만 살아남지 않았겠나. 신고조차 두려워하는 피해자 대신 주변인이 즉각 신고를 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보면 피해자의 관점에서 어떤 제도가 필요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을 들여다보며 발견한 아쉬운 점은 또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논의 끝에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제정법에는 ''스토킹행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하여...''라는 정의가 명시됐습니다. 즉,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반의사불벌 조항입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해당 문구가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사적으로 해결할 의사도 존중하는 게 스토킹 범죄 특성에 맞다.", "논란이 되면 그때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결국 해당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 "사적으로 해결할 필요성도 있다."... "스토킹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스토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국회의원들과 수사기관의 책임자들 사이에서 제대로 인식이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적으로 해결할 필요성도 있다'는 수사기관의 의견은, 여전히 스토킹을 범죄가 아닌 개인 간 애정 문제로 치부하는 위험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들이 피해자 보호 부분을 뺀 명분으로 삼았던 여성가족부 차원의 '피해자 보호법'은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올해 하반기쯤이 되어야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 후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지기까지 22년이 걸렸는데, '스토킹 피해자'를 막을 법은 또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국회. 절차와 형평성을 따지는 사이, 누군가는 '끔찍한 피해자가 내가 되지 않길'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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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사적 해결 필요한 스토킹?” 국회 속기록 들여다 봤습니다
    • 입력 2021-04-07 07:00:27
    • 수정2021-04-07 11:38:01
    취재후·사건후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졌다는 뉴스를 보고 너무 기뻐서 눈물이 다 났거든요. 그런데요. 기자님, 이 법안 내용이 전부라면 의미가 없어요. 가해자는 눈도 깜빡 안 해요."

'스토킹 처벌법 제정 주역'인 조혜연 프로바둑기사가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오랜 스토킹 피해를 입었던 조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법안 제정을 직접 호소했고, 국회에서 각종 증언은 물론 수많은 언론과의 인터뷰에도 적극적으로 응한 인물입니다.


'스토킹'이 벌금 10만 원짜리가 아니라 '중한 범죄'로 법이 인정하기까지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피해자를 막아달라'고 외친 조 씨 같은 이들의 외침이 반복되고, 목숨을 잃은 이들이 늘어나고 나서야 스토킹은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범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들여다보면 '가해자는 눈도 깜빡 안 할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 "가해자는 눈도 깜빡 안 할 스토킹 처벌 법안"

일단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은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고, 흉기 등을 휴대하면 5년 이하 징역·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까지 처벌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벌금 10만 원짜리 경범죄로 취급되던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게 됐다는 점에서, 징역형으로까지 높아진 처벌 수위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부분입니다.

국회의원 9명과 정부안을 병합 심사해 통과된 최종 법안을 아무리 꼼꼼히 뜯어봐도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를 인지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는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거의 유일합니다.

이 조차도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져야만 가능한 조치입니다. 접근금지 조치 기간 역시 최장 6개월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수년, 수십 년에 거쳐 장기간 일어난다는 점에서 '6개월'은 '더욱 큰 고통을 기다리는 시간'이 될 거라는 게 피해자들의 이야깁니다.

'스토킹 처벌법' 에서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응급조치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신청'을 명시했다.피해자 보호 조항들, 처음부터 없었던 걸까.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신고자 정보를 누설하지 못한다.' (정춘숙, 남인순 의원 발의안) 등의 내용이 있었지만,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모두 빠졌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처벌법 공청회에서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피해자들이 호소했던 조항들입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속기록을 들여다봤다

'스토킹 처벌법' 심사를 위해 열린 두 차례(3월 15일, 3월 22일) 열린 국회 논의 과정을 들여다봤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120쪽짜리 속기록입니다.

논의 초반 법무부 측이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처벌법'과 보통 따로 분리돼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면 여성가족부에서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국회의원들도 '보호법은 따로 하자'며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초 '스토킹 처벌법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논의되던 이 법은, 법률명에서 '피해자 보호'라는 단어를 빼는 것으로까지 바로 마무리됩니다.

피해자 보호를 명시한 여러 조항들이 논의 초반부터 한꺼번에 사라지게 된 과정입니다.


속기록에서 확인된 '거의 유일한' 피해자 보호 관련 논의는 '100m 접근 금지를 누가 승인해줄 것인가'였습니다.

법무부 측은 "'재발할 우려 또 스토킹 행위가 지속, 반복될 우려'라는 접근금지 요건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판사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찰청 측은 "파출소로도 피해자가 찾아와 응급조치를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선제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검사의 통제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100M 접근금지 승인은 누가?" 옥신각신... 사라져버린 '위급한 피해자'

논쟁이 반복된 끝에 '신청을 받은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한다'는 중립적 표현을 쓰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접근금지 승인'을 경찰이 할 것이냐, 검찰이 할 것이냐를 놓고 다투는 사이 '위급한 피해자'는 사라진 겁니다.

스토킹 피해자 조혜연 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당사자는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릴 수 없다, 그 기다림 자체가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스토킹 가해자가 출소를 앞두고 있어 미리 접근금지를 신청하려고 하는 과정을 겪으며 느낀 '피해자 보호 부재'의 현실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용기 내서 하려고 해도 접근금지 신청이, 일반 사람에게는 쉽지가 않아요. 제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폭력은 있었는지 증거를 갖고 와서 상세하게 입증해야 한대요. 누가 승인을 해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접근금지 신청 과정과 절차 자체가 복잡하다면, 신고할 용기를 냈다 해도 결국 가해자의 보복 등 더 큰 두려움에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날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 '노원 아파트 세 모녀 사건'...스토킹 피해 증언자 없었다면?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최근 '노원구 아파트 세 모녀 사건'에서 스토킹 피해를 증언한 친구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가족들과 피해자까지 목숨을 잃은 상태에서 자신이 전( 前) 남자친구라는 가해자의 말만 살아남지 않았겠나. 신고조차 두려워하는 피해자 대신 주변인이 즉각 신고를 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보면 피해자의 관점에서 어떤 제도가 필요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을 들여다보며 발견한 아쉬운 점은 또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논의 끝에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제정법에는 ''스토킹행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하여...''라는 정의가 명시됐습니다. 즉,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반의사불벌 조항입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해당 문구가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사적으로 해결할 의사도 존중하는 게 스토킹 범죄 특성에 맞다.", "논란이 되면 그때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결국 해당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 "사적으로 해결할 필요성도 있다."... "스토킹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스토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국회의원들과 수사기관의 책임자들 사이에서 제대로 인식이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적으로 해결할 필요성도 있다'는 수사기관의 의견은, 여전히 스토킹을 범죄가 아닌 개인 간 애정 문제로 치부하는 위험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들이 피해자 보호 부분을 뺀 명분으로 삼았던 여성가족부 차원의 '피해자 보호법'은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올해 하반기쯤이 되어야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 후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지기까지 22년이 걸렸는데, '스토킹 피해자'를 막을 법은 또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국회. 절차와 형평성을 따지는 사이, 누군가는 '끔찍한 피해자가 내가 되지 않길'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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