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단속기관까지 가세

입력 2021.04.07 (07:41) 수정 2021.04.07 (08: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길거리에 마구잡이로 설치되는 현수막은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만 아니라,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단속을 하고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들이 이런 불법 현수막을 버젓이 게시하고 있습니다.

조휴연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춘천 주택가의 공원입니다.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게시자는 ‘춘천시 녹지공원과’입니다.

인근 지역의 도심 대로변에도 현수막이 나부낍니다.

게시자는 정당과 춘천시입니다.

춘천 도심 외곽의 사거립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채 5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춘천시에서 설치한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도심 교차로의 상황은 더 심합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빈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현수막 여러 개가 걸려 있습니다.

현수막마다 춘천시, 춘천도시공사, 산림청이란 글씨가 인쇄돼 있습니다.

모두 불법 현수막입니다.

[이명화/춘천시 우두동 : “저는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다보니까 아무래도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질 뻔 한 적도 많고. 앞에 시야가 너무 많이 가려져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거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1건당 최고 5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춘천시가 부과한 현수막 과태료만 3억 5,000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공공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민간인들만 처벌한 겁니다.

[최운수/춘천시 광고물담당 : “저희도 이제 각 부서에 지정게시대와 공공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도록 저희가 각 부서에 저번 주에 공문을 다 시행해놓은 상태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보란듯이 저지르는 불법 행위.

이를 눈 감아주는 단속 기관.

과연 정의로운 법 집행인지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 현수막’ 단속기관까지 가세
    • 입력 2021-04-07 07:41:16
    • 수정2021-04-07 08:41:09
    뉴스광장(춘천)
[앵커]

길거리에 마구잡이로 설치되는 현수막은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만 아니라,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단속을 하고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들이 이런 불법 현수막을 버젓이 게시하고 있습니다.

조휴연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춘천 주택가의 공원입니다.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게시자는 ‘춘천시 녹지공원과’입니다.

인근 지역의 도심 대로변에도 현수막이 나부낍니다.

게시자는 정당과 춘천시입니다.

춘천 도심 외곽의 사거립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채 5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춘천시에서 설치한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도심 교차로의 상황은 더 심합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빈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현수막 여러 개가 걸려 있습니다.

현수막마다 춘천시, 춘천도시공사, 산림청이란 글씨가 인쇄돼 있습니다.

모두 불법 현수막입니다.

[이명화/춘천시 우두동 : “저는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다보니까 아무래도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질 뻔 한 적도 많고. 앞에 시야가 너무 많이 가려져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거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1건당 최고 5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춘천시가 부과한 현수막 과태료만 3억 5,000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공공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민간인들만 처벌한 겁니다.

[최운수/춘천시 광고물담당 : “저희도 이제 각 부서에 지정게시대와 공공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도록 저희가 각 부서에 저번 주에 공문을 다 시행해놓은 상태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보란듯이 저지르는 불법 행위.

이를 눈 감아주는 단속 기관.

과연 정의로운 법 집행인지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