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걸음 진전’ 괴롭힘 금지법, 남은 과제는?

입력 2021.04.07 (08:06) 수정 2021.04.0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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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 시행 1년 반이 넘도록 실효성 논란을 빚어온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지난달 국회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용자의 괴롭힘 행위를 직접 처벌하고, 입주민의 폭력에 노출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보호 방안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의 의미와 한계,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중소 교구제작 업체에 입사한 24살 A 씨.

최근 자신이 일하던 회사 대표 B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 : "폭언을 엄청 심하게 하셨어요. 막 욕설도 계속하시고, 분이 안 풀렸는지 그때 때리시더라고요. 폭행을 한 세 번 정도 당했어요."]

한 남성이 분리수거 중인 경비원의 목덜미를 잡더니 바닥으로 내동댕이칩니다.

9개월 동안 입주민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렸던 방종화 씨.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파견업체에 근무지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방종화/아파트 경비원 : “그런 일로 인해서 제가 결국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나이에 제가 나가면 근무할 데가 없습니다. ”]

지난달 국회는 이른바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해 의미 있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이 괴롭힘의 가해자일 경우 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고객 응대 근로자 적용되던 보호 범위를 경비원으로까지 확대한 겁니다.

인권위 등은 이번 개정안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하면서도,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승환/노무사 : “행위자에 대한 처벌 자체가 없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법 자체가 구조 자체가 괴롭힘이 발생한 사업장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할 수 있도록, 2019년 첫걸음을 뗀 괴롭힘 금지법이 보다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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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걸음 진전’ 괴롭힘 금지법, 남은 과제는?
    • 입력 2021-04-07 08:06:50
    • 수정2021-04-07 09:08:03
    뉴스광장(창원)
[앵커]

법 시행 1년 반이 넘도록 실효성 논란을 빚어온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지난달 국회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용자의 괴롭힘 행위를 직접 처벌하고, 입주민의 폭력에 노출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보호 방안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의 의미와 한계,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중소 교구제작 업체에 입사한 24살 A 씨.

최근 자신이 일하던 회사 대표 B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 : "폭언을 엄청 심하게 하셨어요. 막 욕설도 계속하시고, 분이 안 풀렸는지 그때 때리시더라고요. 폭행을 한 세 번 정도 당했어요."]

한 남성이 분리수거 중인 경비원의 목덜미를 잡더니 바닥으로 내동댕이칩니다.

9개월 동안 입주민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렸던 방종화 씨.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파견업체에 근무지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방종화/아파트 경비원 : “그런 일로 인해서 제가 결국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나이에 제가 나가면 근무할 데가 없습니다. ”]

지난달 국회는 이른바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해 의미 있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이 괴롭힘의 가해자일 경우 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고객 응대 근로자 적용되던 보호 범위를 경비원으로까지 확대한 겁니다.

인권위 등은 이번 개정안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하면서도,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승환/노무사 : “행위자에 대한 처벌 자체가 없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법 자체가 구조 자체가 괴롭힘이 발생한 사업장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할 수 있도록, 2019년 첫걸음을 뗀 괴롭힘 금지법이 보다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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