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전 시의원 벌금형
입력 2021.04.07 (08:23)
수정 2021.04.0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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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옥 전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천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남편과 아들, 사위 명의로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2천만 원을 김정재 국회의원 후원회에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사람이 한 해에 특정 국회의원을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5백만 원 입니다.
이 전 의원은 남편과 아들, 사위 명의로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2천만 원을 김정재 국회의원 후원회에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사람이 한 해에 특정 국회의원을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5백만 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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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전 시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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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07 08:23:58
- 수정2021-04-07 09:12:16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옥 전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천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남편과 아들, 사위 명의로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2천만 원을 김정재 국회의원 후원회에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사람이 한 해에 특정 국회의원을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5백만 원 입니다.
이 전 의원은 남편과 아들, 사위 명의로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2천만 원을 김정재 국회의원 후원회에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사람이 한 해에 특정 국회의원을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5백만 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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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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