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운 걸로 착각” 여친 폭행한 40대 ‘영장 신청’

입력 2021.04.07 (10:01) 수정 2021.04.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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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 걸로 착각해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쯤 광주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30대 여자친구를 찾아가 50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또 이를 말리는 손님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는 등 바람을 피운 것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A 씨가 과거에도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실을 파악하고, 2차 범행 방지를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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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07 10:01:55
    • 수정2021-04-07 11:19:24
    사회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 걸로 착각해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쯤 광주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30대 여자친구를 찾아가 50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또 이를 말리는 손님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는 등 바람을 피운 것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A 씨가 과거에도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실을 파악하고, 2차 범행 방지를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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