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교 회계직원 호봉 승급 제한 규정, 차별 아냐”

입력 2021.04.07 (10:57) 수정 2021.04.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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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인 학교 회계직원(옛 육성회 직원)의 호봉 승급 제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나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학교 회계직원 A 씨 등 6명이 “호봉 승급을 제한한 규정 탓에 임금이 체불됐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경기도 내 공립 중·고교에서 회계직원으로 일하다 2007년 무기계약 노동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이전까지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이 준용돼 기능직 10급 기준으로 매년 1호봉씩 호봉이 올랐지만, 무기계약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호봉 상한선이 생겼습니다.

A 씨 등은 “새로운 취업규칙에 ‘보수에서 종전 기준에 따르는 것이 유리한 경우 종전 기준에 따른다’고 정해 놓은 만큼 호봉 상한선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하급심 법원은 기존 취업규칙의 취지가 호봉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장한 것은 아니었던 만큼 호봉 상한을 없애고 매년 승급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새로운 취업규칙을 도입할 때 원고들 외 다른 학교 회계직원들의 동의를 받는 만큼 근로기준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차별적 처우 금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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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학교 회계직원 호봉 승급 제한 규정, 차별 아냐”
    • 입력 2021-04-07 10:57:11
    • 수정2021-04-07 11:00:59
    사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인 학교 회계직원(옛 육성회 직원)의 호봉 승급 제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나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학교 회계직원 A 씨 등 6명이 “호봉 승급을 제한한 규정 탓에 임금이 체불됐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경기도 내 공립 중·고교에서 회계직원으로 일하다 2007년 무기계약 노동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이전까지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이 준용돼 기능직 10급 기준으로 매년 1호봉씩 호봉이 올랐지만, 무기계약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호봉 상한선이 생겼습니다.

A 씨 등은 “새로운 취업규칙에 ‘보수에서 종전 기준에 따르는 것이 유리한 경우 종전 기준에 따른다’고 정해 놓은 만큼 호봉 상한선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하급심 법원은 기존 취업규칙의 취지가 호봉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장한 것은 아니었던 만큼 호봉 상한을 없애고 매년 승급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새로운 취업규칙을 도입할 때 원고들 외 다른 학교 회계직원들의 동의를 받는 만큼 근로기준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차별적 처우 금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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