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래연습장 방역점검, 향후 2주간 주 2회→3회로 확대”
입력 2021.04.07 (11:21)
수정 2021.04.0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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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래연습장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주 2회 방역점검을 앞으로 2주간 주 3회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지자체와 협조해 실시한 이 조치를 앞으로 2주간 주 3회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수칙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에서는 모든 출입자가 전차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행 중 1명만 대표로 작성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며, 수기명부 작성도 안 됩니다.
또, 같은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과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해 출입구에서 안내해야 하고, 방역관리자를 정해 시설에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시설 특성상 침방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방마다 이용 후 10분 이상 환기를 해야 하고, 기계 환기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30분간 환기 해야 합니다.
윤 반장은 “노래연습장은 구조적으로 감염에 취약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한 곳”이라며 “여러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모이고 특히 환기가 잘 안 돼 감염이 확산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이 같은 방역지침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행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지자체와 협조해 실시한 이 조치를 앞으로 2주간 주 3회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수칙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에서는 모든 출입자가 전차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행 중 1명만 대표로 작성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며, 수기명부 작성도 안 됩니다.
또, 같은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과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해 출입구에서 안내해야 하고, 방역관리자를 정해 시설에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시설 특성상 침방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방마다 이용 후 10분 이상 환기를 해야 하고, 기계 환기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30분간 환기 해야 합니다.
윤 반장은 “노래연습장은 구조적으로 감염에 취약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한 곳”이라며 “여러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모이고 특히 환기가 잘 안 돼 감염이 확산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이 같은 방역지침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행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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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노래연습장 방역점검, 향후 2주간 주 2회→3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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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07 11:21:15
- 수정2021-04-07 13:09:30
최근 노래연습장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주 2회 방역점검을 앞으로 2주간 주 3회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지자체와 협조해 실시한 이 조치를 앞으로 2주간 주 3회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수칙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에서는 모든 출입자가 전차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행 중 1명만 대표로 작성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며, 수기명부 작성도 안 됩니다.
또, 같은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과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해 출입구에서 안내해야 하고, 방역관리자를 정해 시설에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시설 특성상 침방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방마다 이용 후 10분 이상 환기를 해야 하고, 기계 환기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30분간 환기 해야 합니다.
윤 반장은 “노래연습장은 구조적으로 감염에 취약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한 곳”이라며 “여러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모이고 특히 환기가 잘 안 돼 감염이 확산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이 같은 방역지침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행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지자체와 협조해 실시한 이 조치를 앞으로 2주간 주 3회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수칙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에서는 모든 출입자가 전차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행 중 1명만 대표로 작성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며, 수기명부 작성도 안 됩니다.
또, 같은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과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해 출입구에서 안내해야 하고, 방역관리자를 정해 시설에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시설 특성상 침방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방마다 이용 후 10분 이상 환기를 해야 하고, 기계 환기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30분간 환기 해야 합니다.
윤 반장은 “노래연습장은 구조적으로 감염에 취약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한 곳”이라며 “여러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모이고 특히 환기가 잘 안 돼 감염이 확산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이 같은 방역지침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행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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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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