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없어도 선별진료소서 검사 가능…‘전국민 진단검사 의무화’는 고려 안해”
입력 2021.04.07 (12:34)
수정 2021.04.0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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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앞으로는 코로나19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각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서도 무료 진단검사가 가능하다면서도, 전국민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7일) 정례브리핑에서 “기존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주로 역학적 연관성 등 사례 정의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임시선별검사소는 사례 정의 등과 상관없이 본인 의사로 검사를 해왔다”며 “다만 이 임시선별검사소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비수도권에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가도 검사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반장은 이어 “(선별진료소 무료 진단검사 확대는) 진단검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특히 비수도권 선별진료소에서도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조치”라며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지침을 개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윤 반장은 무료 진단검사를 확대해도 전국민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반장은 “전국민에 대해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행정명령을 발동하면 상당히 검사량이 늘어나게 되고, 검사시간도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분명 있다”며 아직까지 진단검사 의무화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7일) 정례브리핑에서 “기존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주로 역학적 연관성 등 사례 정의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임시선별검사소는 사례 정의 등과 상관없이 본인 의사로 검사를 해왔다”며 “다만 이 임시선별검사소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비수도권에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가도 검사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반장은 이어 “(선별진료소 무료 진단검사 확대는) 진단검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특히 비수도권 선별진료소에서도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조치”라며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지침을 개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윤 반장은 무료 진단검사를 확대해도 전국민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반장은 “전국민에 대해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행정명령을 발동하면 상당히 검사량이 늘어나게 되고, 검사시간도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분명 있다”며 아직까지 진단검사 의무화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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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 없어도 선별진료소서 검사 가능…‘전국민 진단검사 의무화’는 고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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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07 12:34:30
- 수정2021-04-07 12:56:50
방역당국이 앞으로는 코로나19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각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서도 무료 진단검사가 가능하다면서도, 전국민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7일) 정례브리핑에서 “기존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주로 역학적 연관성 등 사례 정의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임시선별검사소는 사례 정의 등과 상관없이 본인 의사로 검사를 해왔다”며 “다만 이 임시선별검사소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비수도권에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가도 검사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반장은 이어 “(선별진료소 무료 진단검사 확대는) 진단검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특히 비수도권 선별진료소에서도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조치”라며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지침을 개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윤 반장은 무료 진단검사를 확대해도 전국민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반장은 “전국민에 대해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행정명령을 발동하면 상당히 검사량이 늘어나게 되고, 검사시간도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분명 있다”며 아직까지 진단검사 의무화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7일) 정례브리핑에서 “기존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주로 역학적 연관성 등 사례 정의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임시선별검사소는 사례 정의 등과 상관없이 본인 의사로 검사를 해왔다”며 “다만 이 임시선별검사소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비수도권에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가도 검사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반장은 이어 “(선별진료소 무료 진단검사 확대는) 진단검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특히 비수도권 선별진료소에서도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조치”라며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지침을 개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윤 반장은 무료 진단검사를 확대해도 전국민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반장은 “전국민에 대해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행정명령을 발동하면 상당히 검사량이 늘어나게 되고, 검사시간도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분명 있다”며 아직까지 진단검사 의무화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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