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유포’ 협박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일부 혐의 부인’

입력 2021.04.07 (13:37) 수정 2021.04.07 (13: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동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역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 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성폭력 범죄 등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28살 A 씨는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 일부를 부인하며 공소사실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A 씨가 전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동영상 유포 등을 협박한 사실은 있지만, 일부 대화 내용은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라며 일부 협박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 지난 2020년 3월부터 경기도 화성시 한 숙박시설에서 내연 관계였던 전 여자친구인 B 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70여 차례에 걸쳐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승마 관련 비용과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B 씨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요구해 1억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였던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반년 동안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몰래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상습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B 씨는 지난 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에게 사진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씨는 구속되기 전까지 경기도의 한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동영상 유포’ 협박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일부 혐의 부인’
    • 입력 2021-04-07 13:37:00
    • 수정2021-04-07 13:40:01
    사회
전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동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역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 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성폭력 범죄 등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28살 A 씨는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 일부를 부인하며 공소사실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A 씨가 전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동영상 유포 등을 협박한 사실은 있지만, 일부 대화 내용은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라며 일부 협박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 지난 2020년 3월부터 경기도 화성시 한 숙박시설에서 내연 관계였던 전 여자친구인 B 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70여 차례에 걸쳐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승마 관련 비용과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B 씨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요구해 1억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였던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반년 동안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몰래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상습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B 씨는 지난 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에게 사진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씨는 구속되기 전까지 경기도의 한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