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최소 2번 이상 발로 밟혀…입양 직후부터 학대당한 듯”

입력 2021.04.07 (15:20) 수정 2021.04.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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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정인 양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에 대한 5차 공판이 오늘(7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판에는 정인 양의 사인을 재감정한 이정빈 가천대 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가 복부 손상과 관련된 감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정인 양이 사망 전 최소 2번 이상 발로 밟혀 췌장이 절단된 것이라고 봤습니다.


■ 사인 재감정의, "정인이 최소 2번 이상 발로 밟혔을 것"

이정빈 교수는 감정서를 통해 정인 양의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된 데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만약 아이가 넘어졌다면) 넘어질 때 반사적으로 팔이 바닥을 짚기 때문에 췌장이 절단되거나 장간막이 파열되기는 어렵다"며 "겨드랑이를 잡아 올렸다가 떨어뜨렸다고 해서 절단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의 경우 정인 양이 각기 다른 이유로 적어도 2번 이상 발로 밟힌 것으로 보인다며, 맨발이나 양말을 신은 상태에서 밟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일어나려면 주먹을 뒤로 뺐다가 앞으로 힘차게 내지르고, 머리 위까지 올렸다가 내려쳐야 하는데 양모 장 씨가 유방 수술 등으로 팔 운동의 제약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 "입양 직후부터 학대당한 듯"

그는 또 "피해자의 부검 감정서를 보면 육안 관찰은 대부분 멍"이라며 "타원형이나 길쭉한 건 파리채 같이 휘어지는 유연하고 부드러운 물체로 맞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과거에는 나무 등 딱딱한 것으로도 맞았던 걸로 보인다"며 "피가 남으면 남들이 볼 수 있기에 유연한 물체로 바꾼 걸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인 양의 전신에 남아있는 멍은 넘어지는 사고로 생기기 어려운 것으로 맞아서 생겼고, 고의적인 외력이 아니면 생기기 어려운 골절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2월 친양자 입양신고를 한 뒤 다음 달인 3월에 최초 신체촬영을 했을 때 7회에 걸쳐 늑골 골절이 발생해 울거나 웃기만 해도 아파서 정상 생활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입양되고 얼마 안 되고부터 고통받아 사망한 걸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정인 양이 9개월의 입양 기간 내내 맞아서 울고 웃지도 못하고 신체 학대에 시달렸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 내리며, 영양실조가 심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이가 밟았을 때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정상적인 성인은 없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정인이 양모 장 모 씨를 태운 호송 차량이 오늘(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정인이 양모 장 모 씨를 태운 호송 차량이 오늘(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늘 나온 감정서를 제출한 이정빈 가천대 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재감정을 의뢰했던 전문가 3명 중 1명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 교수는 양모 장 씨가 정인 양의 발을 배로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올해 1월 첫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동학대치사죄로 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 받아들여졌습니다.


■ "손가락 두 개로 압박한 CPR… 복부 손상 어려워"

오늘 법정에서 나온 영상에는 지난해 10월 13일 정인 양 사망 당시 상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 측은 구급대원이 정인 양에게 CPR(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양쪽 손가락 두 개를 이용해 누르고 있는 장면을 설명하며, 이것이 CPR 중에 복부 손상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영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인 양 사망 당일의 녹음 내용을 보면, 오전 10시 40분경 양모 장 씨가 집에 와서 정인 양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녹즙 미수금 대금에 대해서 통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 검찰, "정인이 양모에 위치추적 장치 부착해달라"

한편,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검찰은 "장 씨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향후 살인을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장 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씨 변호인 측은 "이런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검사가 말했듯 재범성이 중간 수준으로 높지 않고 피해자가 어린 영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다시 재범을 저지를 기회는 없다고 보고 판단을 기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7일 서울 시내 지하철 역사에  해외 시민들이 보내준 성금으로 정인 양을 기리는 광고판이 붙었습니다.7일 서울 시내 지하철 역사에 해외 시민들이 보내준 성금으로 정인 양을 기리는 광고판이 붙었습니다.

한편 이날도 법정 밖에서는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면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울역과 고속터미널역 등 지하철 1, 3, 4호선에는 중국 등 해외에서 정인 양을 기리고 엄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내용의 광고판이 붙었습니다.

앞서 정인이 양모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넉 달여 간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양부 안 씨는 아동 유기와 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정인 양의 양부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이달 14일 오후 2시에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재판부는 이날 이정빈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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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최소 2번 이상 발로 밟혀…입양 직후부터 학대당한 듯”
    • 입력 2021-04-07 15:19:59
    • 수정2021-04-07 17:35:25
    취재K

생후 16개월 정인 양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에 대한 5차 공판이 오늘(7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판에는 정인 양의 사인을 재감정한 이정빈 가천대 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가 복부 손상과 관련된 감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정인 양이 사망 전 최소 2번 이상 발로 밟혀 췌장이 절단된 것이라고 봤습니다.


■ 사인 재감정의, "정인이 최소 2번 이상 발로 밟혔을 것"

이정빈 교수는 감정서를 통해 정인 양의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된 데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만약 아이가 넘어졌다면) 넘어질 때 반사적으로 팔이 바닥을 짚기 때문에 췌장이 절단되거나 장간막이 파열되기는 어렵다"며 "겨드랑이를 잡아 올렸다가 떨어뜨렸다고 해서 절단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의 경우 정인 양이 각기 다른 이유로 적어도 2번 이상 발로 밟힌 것으로 보인다며, 맨발이나 양말을 신은 상태에서 밟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일어나려면 주먹을 뒤로 뺐다가 앞으로 힘차게 내지르고, 머리 위까지 올렸다가 내려쳐야 하는데 양모 장 씨가 유방 수술 등으로 팔 운동의 제약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 "입양 직후부터 학대당한 듯"

그는 또 "피해자의 부검 감정서를 보면 육안 관찰은 대부분 멍"이라며 "타원형이나 길쭉한 건 파리채 같이 휘어지는 유연하고 부드러운 물체로 맞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과거에는 나무 등 딱딱한 것으로도 맞았던 걸로 보인다"며 "피가 남으면 남들이 볼 수 있기에 유연한 물체로 바꾼 걸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인 양의 전신에 남아있는 멍은 넘어지는 사고로 생기기 어려운 것으로 맞아서 생겼고, 고의적인 외력이 아니면 생기기 어려운 골절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2월 친양자 입양신고를 한 뒤 다음 달인 3월에 최초 신체촬영을 했을 때 7회에 걸쳐 늑골 골절이 발생해 울거나 웃기만 해도 아파서 정상 생활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입양되고 얼마 안 되고부터 고통받아 사망한 걸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정인 양이 9개월의 입양 기간 내내 맞아서 울고 웃지도 못하고 신체 학대에 시달렸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 내리며, 영양실조가 심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이가 밟았을 때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정상적인 성인은 없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정인이 양모 장 모 씨를 태운 호송 차량이 오늘(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오늘 나온 감정서를 제출한 이정빈 가천대 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재감정을 의뢰했던 전문가 3명 중 1명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 교수는 양모 장 씨가 정인 양의 발을 배로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올해 1월 첫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동학대치사죄로 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 받아들여졌습니다.


■ "손가락 두 개로 압박한 CPR… 복부 손상 어려워"

오늘 법정에서 나온 영상에는 지난해 10월 13일 정인 양 사망 당시 상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 측은 구급대원이 정인 양에게 CPR(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양쪽 손가락 두 개를 이용해 누르고 있는 장면을 설명하며, 이것이 CPR 중에 복부 손상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영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인 양 사망 당일의 녹음 내용을 보면, 오전 10시 40분경 양모 장 씨가 집에 와서 정인 양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녹즙 미수금 대금에 대해서 통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 검찰, "정인이 양모에 위치추적 장치 부착해달라"

한편,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검찰은 "장 씨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향후 살인을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장 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씨 변호인 측은 "이런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검사가 말했듯 재범성이 중간 수준으로 높지 않고 피해자가 어린 영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다시 재범을 저지를 기회는 없다고 보고 판단을 기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7일 서울 시내 지하철 역사에  해외 시민들이 보내준 성금으로 정인 양을 기리는 광고판이 붙었습니다.
한편 이날도 법정 밖에서는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면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울역과 고속터미널역 등 지하철 1, 3, 4호선에는 중국 등 해외에서 정인 양을 기리고 엄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내용의 광고판이 붙었습니다.

앞서 정인이 양모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넉 달여 간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양부 안 씨는 아동 유기와 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정인 양의 양부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이달 14일 오후 2시에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재판부는 이날 이정빈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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