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첩 세부 기준’ 의견 14일까지 취합”

입력 2021.04.07 (15:20) 수정 2021.04.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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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을 이첩받는 세부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오늘(7일), 공수처법 제24조 1항에 있는 이첩 요청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해경, 군 검찰 등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수처는 오늘 관계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4일까지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 이첩 요청 기준이 나와 있다”며, “관계기관에 이첩 요청의 세부적 기준이나 절차와 함께, 이첩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이 이첩을 하는 데 걸리는 합리적인 기간 등에 관한 의견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법 제24조 1항은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 이첩에 관한 조항으로, 수사기관이 공수처와 중복되는 수사를 할 때 ‘수사의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고위 공직자 범죄 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공수처장은 통보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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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이첩 세부 기준’ 의견 14일까지 취합”
    • 입력 2021-04-07 15:20:41
    • 수정2021-04-07 15:23:32
    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을 이첩받는 세부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오늘(7일), 공수처법 제24조 1항에 있는 이첩 요청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해경, 군 검찰 등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수처는 오늘 관계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4일까지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 이첩 요청 기준이 나와 있다”며, “관계기관에 이첩 요청의 세부적 기준이나 절차와 함께, 이첩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이 이첩을 하는 데 걸리는 합리적인 기간 등에 관한 의견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법 제24조 1항은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 이첩에 관한 조항으로, 수사기관이 공수처와 중복되는 수사를 할 때 ‘수사의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고위 공직자 범죄 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공수처장은 통보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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