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민간특례 방식으로 도심 공원 5곳 개발

입력 2021.04.07 (22:02) 수정 2021.04.0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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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지난해 7월 도시공원 일몰제로 해제된 마동공원과 수도산공원 등 도심 공원 5곳에 민간특례 방식으로 7천5백여 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고, 여의도 면적의 절반을 웃도는 123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권역별 특색을 갖춘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 제도는 5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공원의 경우 민간 사업자가 공원 전체를 사들인 뒤 최대 30%까지 개발을 허용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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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시, 민간특례 방식으로 도심 공원 5곳 개발
    • 입력 2021-04-07 22:02:02
    • 수정2021-04-07 22:23:03
    뉴스9(전주)
익산시가 지난해 7월 도시공원 일몰제로 해제된 마동공원과 수도산공원 등 도심 공원 5곳에 민간특례 방식으로 7천5백여 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고, 여의도 면적의 절반을 웃도는 123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권역별 특색을 갖춘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 제도는 5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공원의 경우 민간 사업자가 공원 전체를 사들인 뒤 최대 30%까지 개발을 허용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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