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송재호 의원에 징역 6월 구형
입력 2021.04.07 (22:09)
수정 2021.04.07 (22: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에게 징역 6월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제주 출신 정치인으로서 4·3이 도민에게 갖는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아는 피고인이 당선 욕심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에 열리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제주 출신 정치인으로서 4·3이 도민에게 갖는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아는 피고인이 당선 욕심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에 열리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법 위반’ 혐의 송재호 의원에 징역 6월 구형
-
- 입력 2021-04-07 22:09:07
- 수정2021-04-07 22:24:59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에게 징역 6월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제주 출신 정치인으로서 4·3이 도민에게 갖는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아는 피고인이 당선 욕심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에 열리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제주 출신 정치인으로서 4·3이 도민에게 갖는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아는 피고인이 당선 욕심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에 열리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
-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임연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