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감염병 예방 관리 조례안 제정 추진
입력 2021.04.07 (22:10)
수정 2021.04.0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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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제주에만 없었던 '감염병 예방관리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고은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노동자가 입원이나 격리되는 동안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 추가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격리 중인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달 말에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됩니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고은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노동자가 입원이나 격리되는 동안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 추가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격리 중인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달 말에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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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감염병 예방 관리 조례안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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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07 22:10:20
- 수정2021-04-07 22:24:59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제주에만 없었던 '감염병 예방관리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고은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노동자가 입원이나 격리되는 동안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 추가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격리 중인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달 말에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됩니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고은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노동자가 입원이나 격리되는 동안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 추가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격리 중인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달 말에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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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 기자 dagaj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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